법원 "농심·오뚜기, 라면가격 담합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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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심·오뚜기, 라면가격 담합 맞다"

일요시사 0 935 0 0

 


[일요시사=경제2팀] 라면업계 매출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과 오뚜기가 수년간 라면가격을 담합해 온 것에 대한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강일원)는 8일 ,대법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농심과 오뚜기에게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업체 4곳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9년간 총 6차례 정보교환을 통해 라면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린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업계 1위(점유율 70%)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3개업체가 비슷한 수준에서 뒤따라 올리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이들 업체 4곳에 모두 1,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에는 1,077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고, 오뚜기에는 97억여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들의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는 "각 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값을 얼마까지 올리자고 합의하는 형식이 아닌 정보교환을 통해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이라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116억여원을 부과받았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면제받았다.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다음달 4일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국야쿠르트의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고된다.


신관식 기자 isng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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