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입 연 김무성 "대화록, 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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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입 연 김무성 "대화록, 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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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치팀] 드디어 입 연 김무성 "대화록, 본 적 없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지 4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하에 이뤄졌다. 만약 근거에 문제가 있다면 모두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다. 대화록 관련 논란은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면조사에 이어 소환조사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좌관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이 1차로 서면조사를 받고 부족할 경우 출석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국정감사 중 질의서를 받아 준비할 수가 없었고 검찰에 출석해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건 김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서면 조사를 실시했지만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김 의원을 상대로 정상회담 회의록 실제 열람 여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근거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부산 선거 유세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사전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유세 당시 낭독한 부분은 회의록 원문에 나오는 내용과 조사, 순서 등이 일부 차이가 있었을 뿐 대부분 일치, 결과적으로 8개 원문 항목에서 744자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국가 기밀로 취급·보관돼온 회의록의 실제 열람 여부, 회의록을 열람한 시점과 목적, 회의록 열람 과정에서의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인 제재를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조사 직전, 김 의원의 말처럼 실제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았을 경우, 민감한 대선에서의 허위사실 발언을 한 것이 인정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김 의원이 어떤 경로로든 회의록을 직접 봤을 경우에는 남북정상회담 '발췌록'을 불법 열람하고 내용의 일부를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로 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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