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경제수역, 정부 "영토 아닌 수중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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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경제수역, 정부 "영토 아닌 수중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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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사진=뉴시스)

[일요시사=사회2팀] 이어도 경제수역, 정부 "영토 아닌 수중암초"

이어도 경제수역

최근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의 방공망 연장 도발 소식 이후로 이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를 영토가 아닌 '수중암초'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섬'에 대한 국제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는 영토가 아닌 수중암초다. 이어도(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라고 밝혔다.

유엔이 정한 국제해양법협약은 섬(도서)을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못박고 있다. 이어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수면으로부터 4.6m 아래에 있다. 섬이 아닌 수중암초인 셈이다.

때문에 이어도는 영유권 대상이 아니라 해양관할권 대상이다. 관할권을 국제사회로부터 두루 인정받으려면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이 결론나기 전이라도 이어도가 우리나라에 워낙 가까이 위치한만큼 우리 관할권이 사실상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이어도는 우리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287㎞ 떨어져 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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