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45번 공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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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45번 공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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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원? 진보당?…둘 중 하나는 끝!


[일요시사=사회팀] 33년 만에 터진 '내란음모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가 국가전복 기도 및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는 믿기 힘든 주장은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개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논박보다 이념 갈등이 부각되면서 정국에는 한바탕 '레드 콤플렉스'가 휘몰아쳤다. 심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무려 45차례의 공판을 거쳤던 세기의 재판은 이제 법원의 엄중한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오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정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제보자와 증인 등 모두 111명이 법정에 선 이른바 '내란음모 재판'은 우리나라 사법재판사에 한 획을 긋는 재판임은 물론 국정원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3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45차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고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며 전 국민을 상대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세기의 재판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했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꾸몄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인 RO를 결성,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반성이 없어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RO 조직원들과 비밀회합을 갖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내란선동)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북한소설인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내부 제보자인 이모씨의 신고로 시작된 'RO 수사'는 최초 국정원 직원 1명이 전담하는 관심 외 수사였다. 그러나 지난 2012년 RO의 총책으로 의심되는 이 의원이 여의도로 입성하면서 사건의 무게가 달라졌고, 국정원이 따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규모가 커졌다는 게 정론이다. 3년간 몰래 감청을 할 정도로 은밀히 진행됐던 수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여야가 부침을 겪던 지난해 8월 외부로 공표됐다.

같은 달 28일 아침 국정원은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석기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음날(29일) 청구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수사는 이상호·홍순석·한동근씨를 구속하면서 예열을 지피더니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급물살을 탔다.


33년 만에 터진 내란음모 혐의…결과는?
111명 법정서 증언…정국 팽팽한 긴장감


정기 국회가 열린 9월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89표 중 가(찬성) 258표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됐다. 국정원은 곧바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구인에 나섰고, 이로부터 1시간 뒤 이 의원은 "이 도둑놈들아!"란 일갈과 함께 체포됐다. 

정식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은 모두 4차례 열렸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대목이다. 특히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변호사 신분으로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공판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4차례씩 열렸다. 첫 심리가 있었던 지난해 11월12일 이 의원은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이 의원은 "북한이 남침하는 상황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검찰 주장을 처음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내내 묵비권을 행사해 왔다.

 재판 과정의 쟁점은 지하혁명조직으로 특정된 RO의 실체와 녹취록의 진위 여부였다. 검찰은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며 ▲나머지 6명이 핵심 조직원이고 ▲이들이 북한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국가전복을 모의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공동취재단)


제보자 이씨 역시 "RO 조직원으로 가입한 지 10년 만에 이 의원이 총책인 것을 알았다"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RO의 위험성을 국민에 알리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RO는 국정원과 검찰이 만들어낸 상상속의 조직이며 ▲비밀회합으로 규정된 '합정동 모임'은 반전·평화모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역시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고 북한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검찰을 쏘아붙였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한국일보> 등 언론을 통해 사전 공개된 녹취록은 일부 오기된 것으로 드러나며 이 의원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의원 자택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표현물은 그에게 부메랑으로 날아왔다. 증거능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녹취록은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1차 회합인 '곤지암 모임'은 녹음 중간에 아이들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장내가 소란스러웠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크게 틀어 회합장 밖에서 청취가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즉 비밀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아이들 우는 소리 들리는 내란음모 현장은 없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했던 "날을 다시 잡자" "전쟁터에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은 없다"는 등의 말로 그가 곤지암 모임을 주도했으며 나아가 RO의 총책임을 확신했다.

2차 회합인 합정동 모임은 녹취록의 '맥락'과 '어휘'란 차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히 맞섰다. 먼저 변호인단은 전체 녹취록의 450군데 이상이 음원과 다르게 기록됐으므로 증거로써 가치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녹취록을 봐도 핵심 부분은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이 의도적인 오기·누락·추가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검찰은 이밖에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의원만을 '대표님'으로 호칭한 점, ▲김근래 당시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지휘원'(북한 군사용어)이라고 부른 점 ▲이 의원이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라고 이 의원이 묻자 동시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1심 판결은?


남은 건 법원의 결정이다. 민주화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유·무죄가 선고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 누구도 섣불리 그 결과를 재단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선고공판 전 최후진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 의원이 꿈꿨던 '아슬아슬한 민주주의'는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이석기 사건 일지]

◇2013년
▲08월28일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08월29일 이 의원 및 홍순석·이상호·한동근 사전구속영장 신청
▲09월0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
▲09월05일 이 의원 구속수감
▲09월15일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09월25일 홍씨 등 3명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09월26일 이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10월01일 조양원·김홍열·김근래 등 3명 추가 구속
▲10월14일 이 의원 등 4명 첫 공판준비기일
▲10월24일 조씨 등 3명 추가 기소
▲11월12일 이 의원 등 7명 첫 공판 심리/ 이 의원 혐의 부인
▲11월21일 ‘RO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시작

◇2014년
▲01월24일 이 의원 등 7명 피고인신문 시작
▲02월03일 檢,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 등
▲02월17일 수원지법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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