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동거녀 공기총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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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동거녀 공기총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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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4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과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동거녀를 공기총으로 쏘고 달아난 홍모(6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1월31일 오후 창녕군에 있는 헤어진 동거녀의 집에 찾아가 동거녀를 폭행한 뒤 공기총으로 머리 뒤편을 쏘고 달아났다. 동거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피해자와 4년간 동거를 하면서 공동투자로 전원주택을 지었지만 헤어진 후 이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였다. 경찰은 홍씨가 자신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일 밤 홍씨는 동생 집 부근을 배회하던 중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홍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광호 기자  |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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