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이상한 돈벌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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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이상한 돈벌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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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재고 돈 되면 막 판다

[일요시사=경제2팀]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해 보이는 상품을 잇따라 판매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에는 ‘의료기관 알선’ 의혹에 휩싸이더니 이번에는 성인인증없이 모텔대실권을 판매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청소년들의 모텔 접근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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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가 성인인증 분류와 의료기관 판매 상품을 걸러내는 일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위메프는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일부 모텔사용권을 성인인증 없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성인인증장치가 없을 경우, 미성년자들은 모텔대실권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피부·성형외과 상품을 판매하다 들통 나 업계의 빈축을 샀다. 그러나 이 같은 소셜커머스의 판매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제방안조차 없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트러블메이커

위메프는 ‘2014 위메프와 떠나는 알뜰살뜰한 숙박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전을 통해 모텔대실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모텔대실은 숙박비보다 저렴한 돈을 지불하고 잠시 방을 이용하는 개념이다.

기획전은 ‘실속파 연인들을 위한 실속 위메프 HOTEL',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위메프 HOTEL', ‘고급스러움을 자랑하는 위메프 HOTEL’ 등 3가지 테마로 분류된다. 모텔대실권은 1만원~4만원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1만원대 모텔 중에는 매진이 임박한 곳도 있었다. 한 모텔은 매진 후에도 후 앵콜 이벤트를 벌여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 모텔 대실권 구입 창은 성인인증 없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색창에 ‘모텔’만 입력해도 성인인증 절차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전국의 모텔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청소년들도 모텔대실권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구매 창에 들어가 보니 모텔에 위치한 침대 사진과 ‘짝모텔’ ‘편안한 휴식 공간’ ‘무한대실’ 등의 소개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업계에서는 위메프가 모텔대실권을 이용해 매출 올리기에만 급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에서는 모텔대실권을 판매하지 않는다.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인증 없이 모텔 대실권 판매
불법 의료기관 알선 논란 ‘시끌’

모텔대실권 판매는 위메프가 실시하는 ‘청소년보호정책’에도 위반된다. 위메프는 홈페이지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성인인증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모텔대실권은 ‘유해성 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에 위반된다.

지난달에도 위메프는 19금도서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책은 성 문화가 개방적인 미국에서 조차 청소년들의 유해도서로 지정된 소설이다.

그러나 위메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위메프 홍보팀 관계자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회피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도 보냈지만 담당자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위메프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알선’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의료기관인 피부·성형외과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 27조 제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당시 위메프는 ‘전문관리사 케어필링·이온관리’ 상품을 원가에서 83% 할인된 6900원에 판매했다. 위메프는 “피부과의 전문 피부관리사들이 관리하는 부설 에스테틱 상품”이라며 ‘치료’를 명시한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신림동에 위치한 ‘청담 맥·피부과 성형외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 의료기관을 알선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위메프는 부랴부랴 해당 상품권 판매를 중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직접 판매가 아닌 간접판매라는 이유로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위메프의 모텔대실권 판매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부모와 동행한다면 숙박 출입자체는 가능하다”라며 “이성 혼숙은 금지됐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판매 측의 양심문제에 달렸다”며 “만약 청소년이 (위메프 모텔대실권)쿠폰을 사서 이성과 함께 모텔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모텔 혼숙은 불법이지만, 모텔상품권 구입 자체는 막기 어렵다는 얘기다.

대책 없는 정부

피부과 상품 판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제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라”고 미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역시 미지근한 반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규정에 근거하면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면 제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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