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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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일요시사 0 2926 0 0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이혼사유가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전 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아내의 혼전 성관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남편의 결혼 이후 불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내가 제기한 부양료 청구를 수용했다. 20년이 넘도록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이들의 이혼 소송 스토리를 재구성했다.

아내의 일기 통해 혼전 성관계 파악 후 이혼 소송 
수년간 생활비 주지 않고 다른 여성과 교제하기도


아내의 혼전 성관계는 이혼사유가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남편 A(50)씨가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며 아내 B(49·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불륜 남편이 과거 들먹여

A씨와 B씨는 1980년대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로 사랑을 키웠고, 1988년 10월 결혼에 골인했다.

슬하에 두 자녀를 둔 부부는 별 탈 없이 부부관계를 이어갔지만 아내 B씨가 일본 유학을 결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갈등 속에서도 아내는 유학을 향한 꿈을 접지 못했고, 결국 1996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혼자 남겨진 A씨는 집안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부인이 결혼 전에 쓴 일기장을 발견했고, 별 생각 없이 일기를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다. A씨는 일기 내용 가운데 자신이 군에 입대해 있는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었고,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일기를 처음 접했을 당시 A씨는 이를 바로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 이후 절차는 밟지 않고 아내와 한 집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남편과 아버지 노릇을 온전히 하지는 않았다.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는가 하면 다른 여성과 교제하느라 외박을 하는 일도 잦았다. 결국 A씨는 아내가 이혼 요구를 계속 받아주지 않자 지난 2008년 “결혼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B씨도 지지 않았다. 남편의 이혼 소송에 그동안 부양비를 주지 않았으니 이를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한 것. 결국 두 사람은 법원에서 마주했고, A씨는 아내가 ‘좋은 사람 생기면 이혼해 준다’고 말해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혼전 남자관계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부가 되기 전 사정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A씨가 결혼 후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주장에 대해 “A씨는 아내가 ‘좋은 사람 생기면 이혼해 준다’고 말해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혼에 관한 생각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한 번 말했다고 구속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런가 하면 재판부는 B씨의 부양료 청구 소송에 대해 “A씨가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인이 이미 지출한 부양료 2000만원을 주고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B씨의 생활비도 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 같은 법원에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예단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결혼식을 치른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했다면 예물과 예단 비용은 서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재판장)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1년 이상 동거 생활을 하다가 파경에 이른 C(34·여)씨와 D(35)씨가 예물 등을 돌려달라며 서로에게 낸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동거하다가 파경을 맞았고, 결혼식 과정에서 쓴 경비와 예물, 예단 비용 반환 등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맞소송을 냈다.

아내 부양료 청구는 수용

먼저 재판부는 ‘예물과 예단조로 지출한 24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C씨의 청구에 대해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면서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춰 공동생활을 했다”면서 “사실혼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예물과 예단 비용은 D씨와 그의 부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씨의 청구에 대해서도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일종”이라면서 “사실혼이 성립돼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나중에 사실혼이 파기돼도 그 반환은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실혼 파경의 책임이 주로 D씨에게 있다”면서 “D씨는 C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주고, 혼인생활을 위해 C씨가 구입한 세탁기와 냉장고 등은 C씨에게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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