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처조카 사기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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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처조카 사기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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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김윤옥)조카가 청와대에서 나온 고급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낸 뒤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난 3일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김모(54·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기 부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알게 된 장씨에게 “이모부가 대통령이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가 있다”고 접근해 1500만원을 빌렸다.

“우리 이모부가 대통령”
고급정보 미끼로 돈 빌려

김씨는 당시 1500만원을 빌리면서 3개월 뒤 이자를 포함해 2000만원을 갚겠다며 각서까지 써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을 더 빌렸다. 그러나 김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

장씨의 독촉에 김씨는 “이모부의 형(이상득 전 의원)이 비리에 연루돼 힘든 상황”이라며 핑계를 댔다. 장씨는 김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준 뒤 생활이 어려워져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결국 장씨는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고 사귀던 애인과도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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