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과징금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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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과징금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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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위별 구체적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평균 매출액’에서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가맹사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2014년 6월26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평균 매출액’에서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되어 정액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규정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한 바 있다.
관련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 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 사업자(또는 가맹 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의 유형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행위,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 및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다.
과징금의 산정은 ①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 → ②산정 기준에 따른 기준 금액 산정 → ③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 → ④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 ⑤부과 과징금 결정순으로 이뤄진다.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부당 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준 금액 산정 기준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0.1~2.0%,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00만원~5억원 범위에서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은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기간에 따라 10~50%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20~50% 범위 내에서 가중한다.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은 가중 사유가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5~40% ▲위 임원의 법 위반 행위 관여 5~10% ▲동일한 유형 법 위반 행위 반복 5~20% ▲위에 해당되는 사유 10% 이내 가중한다.
부과 과징금 결정은 가맹본부의 경제적 사정 또는 시장,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한다.
가맹사업 위반 행위의 특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 투명성이 향상되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로 법 위반 행위에 관한 억지력이 강화,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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