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래 엄격 관리… 어디까지 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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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거래 엄격 관리… 어디까지 특수관계자?

일요시사 0 805 0 0



소득세법, 법인세법 각각 달리 규정

세금과 관련된 책이나 뉴스를 접하다 보면 한번쯤은 ‘특수관계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의 정확한 범위를 짚어보고자 한다.
‘특수관계자’는 기업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도 자주 사용한다.
사업상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거래상대방이 제3자가 아니라 친족일 때가 있다.
비즈앤택스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흔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그들이 대신 양도하는 방법 등 다양한 편법들이 존재한다”며 “과세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친족 간에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상당히 복잡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는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사업상 행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행위를 부인하고 제3자와 거래했을 경우 계산되는 세금으로 재계산하게 된다.
이때 특수관계자는 ▲당해법인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주주 등과 그 친족 ▲사용인과 그 친족 ▲앞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30% 이상 투자하고 있는 타 법인 ▲같은 그룹소속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 등이 해당된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나 일반 개인 간의 거래에서 다음의 관계에 해당할 때 특수관계자라고 본다.
▲당해 거주자의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 ▲당해 사업을 하는 거주자의 종업원과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종업원은 아니지만, 당해 거주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 ▲ 앞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주식의 30% 이상이 되는 법인 중 어느 하나에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친족’ 중에 혈족은 피를 나눈 친척으로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외숙부, 고모 등이 해당된다.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인연을 뜻하는 것으로 ‘장인, 장모, 형수, 제수, 매제, 매부, 올케, 형부, 처남, 처제, 처형, 시누이, 시동생. 이모부, 고모부’ 등이 있다.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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