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개정 가맹사업법 꼭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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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개정 가맹사업법 꼭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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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사업법은 매우 중요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므로 제대로 알고 창업을 준비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손해 발생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제공해야 한다. 단,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서면으로 제공된 예상 매출액 범위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단체 협의권도 부여된다. 동일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 단체는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할 수 없다.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점포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ㆍ안전의 결함 등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다.
간판 교체, 인테리어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의 요구ㆍ권유로 인한 경우’ 가맹본부가 상황에 따라 20%, 40%를 부담해야 한다. 단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의 경우에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도 금지됐다.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할 수 없다.
가맹점사업자가 심야영업 시간대인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매출이 저조해 직전 6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고 보호해야 한다. 영업지역 보호한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안에 동일업종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재건축 등으로 인한 상권의 급격한 변화 ▲해당 상권 인구의 현저한 변동 ▲소비자 기호변화 등으로 인한 제품 수요의 현저한 변동 등의 경우에는 가맹점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석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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