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잡는 놀부의 놀부심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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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잡는 놀부의 놀부심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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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사업 확장 “브레이크가 없다”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프랜차이즈 놀부부대찌개를 운영하는 놀부NBG가 영세업체를 죽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세업체의 거래처와 유통망을 편법을 동원해 확보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했다는 건데 해당 업체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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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부대찌개' '놀부보쌈' '설렁탕담다' '술불애장닭' 등을 운영하는 놀부NBG는 무늬만 국내 기업이다.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의 '놀부'를 사명으로 하고 정자관을 쓰고 있는 양반의 모습을 엠블럼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외국계 기업이다.

무늬만 토종기업

놀부NBG는 지난 2011년 11월 모건스탠리PE와 주식양수도계약(SPA) 체결을 발표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넘겼다. 모건스탠리PE는 당시 김순진 회장의 놀부NBG 지분 90.44%와 그의 딸 정지연 부사장의 지분 9.56%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한식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한계를 느꼈다"며 "이에 글로벌 네트워크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했다"고 지분 매각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회사 매각 이후 회사에 발길을 거의 끊었고 정 부사장도 지난 2012년 초 대형 한식당 '수라온'을 들고 놀부NBG에서 독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조직인 모건스탠리PE가 놀부NBG를 인수한 이상 대대적인 사업 확장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외식업계가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여기에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음식점 규제 세부안은 놀부NBG의 사업 확장에 날개를 달았다.

놀부NBG가 외국계이기 때문에 여타 국내 대기업 프랜차이즈들과는 다르게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의 매장과 150m 거리를 두고 신규 출점할 수 있게 된 것. 1년여가 흐른 지금 놀부NBG는 160여개나 점포수를 늘렸다. 2012년 628개였던 점포는 지난 3월 기준 790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항아리갈비플러스' '더놀부보쌈(7월)' '더놀부족발(10월)' 등 3개 브랜드를 새로 선보이면서 외식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신규 오픈한 매장 수만 111개다.

부족했던 걸까? 놀부NBG는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소비하는 곡물 납품을 직접하기로 한 것. 지난해 가을, 놀부NBG는 국내 쌀·잡곡·김치 도매업을 하는 K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1억5000만원에 K사의 산지거래처, 유통망을 넘겨주는 계약이었다. K사에 따르면 놀부NBG는 자금지원과 놀부NBG에서 사용하는 곡물 등의 납품을 약속했다.

하지만 놀부NBG가 돌연 태도를 바꿨다는 게 K사의 주장이다. 놀부NBG에서 약속한 곡물 납품은 다른 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사업계약체결시 담당했던 직원의 퇴사 및 인사이동 조치를 핑계 삼아 대금결제를 지연시켰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곡물사업 진출 위해 영세업체와 계약 체결
목표 미달성 핑계로 계약파기 후 소송제기

K사는 "놀부에서 지급하고자 약속했던 납품 후 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결제를 해주기로 했던 계약서상의 조항은 모두 무시하고 대금결제를 지연시켜 월간 매출목표달성을 못했다"며 "이런 이유로 놀부는 미달성한 매출에 대해 계약 위반을 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압박을 해 왔다"고 전했다.

자금지원 약속과 관련해서 K사는 "놀부가 '연초 사업계획에 없던 지출이라 내년(2014년)부터 자금지원이 가능하니 우선 2013년은 자체자금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직원 인사이동 후에는 새로 부임한 담당팀장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하라' 등의 불공정한 압박과 방해 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K사는 이후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놀부NBG는 계약해지 및 비용반환, 위약금 청구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데 이어 4월 소장까지 받게 됐다.

현재 K사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거래처는 모두 놀부NBG에 넘기고 풀 한포기 남아 있지 않은 상태로 파산할 위기에 처해있다.

K사는 "놀부가 계약 동시에 거래처를 넘겨받은 즉시, 영세업체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토로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장점으로 협력하자고 접촉하고 계약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삽입한 후 이의를 제기하면 지주사에 보고하기 위한 방편이며 실행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개인사업자를 지치게 만든 후 마지막에는 무조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업장 뺏기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K사는 "놀부는 K사를 통해 외형을 키우고 유통망을 확보한 이후 개인사업자를 죽이고 확보된 유통망과 대기업 자금력을 통해 직접 나서겠다는 게 목적이었다"며 "앞으로 놀부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들은 머지않아 이용만 당하고 고사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사업영역 뺏기

놀부NBG 측의 주장을 달랐다. K사가 계약서에도 없는 조항을 들먹이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 놀부NBG 관계자는 K사와의 계약 체결사실은 인정하면서도 "K사가 계약이행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K사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 당시 K사에 자금 지원을 약속하거나 곡물 납품을 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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