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쫓는 검찰, '도망자 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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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쫓는 검찰, '도망자 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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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금배지' 쫓는 검찰, '도망자 된' 의원들

박상은, 조현룡(이상 새누리당),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이른바 '관피아 비리'로 검찰로부터 전날(2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해 강제구인 명단에 오른 여야 의원들 명단이다.

이들 의원들은 국회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추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구서를 보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신학용 의원을 제외한 네 명의 의원들은 본인의 의원회관 내에서 모두 종적을 감췄다.

심지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의원은 차명 휴대폰을 소지한 채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체면이 구겨질대로 구겨졌다.

조 의원 외에도 박상은, 김재윤, 신계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소재 파악은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강제구인에도 불구하고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공무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해석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 기일 연기는 없다. 21일 자정까지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오면 지체없이 즉시 심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유례없는 무더기 강제구인을 강행한 배경에는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이들 의원들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발효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이들에 대한 체포가 가능해지는 만큼 일분일초가 아쉬운 상황이다.

검찰이 강제구인이라는 '칼'을 빼들긴 했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 4명의 의원들이 '도망자 모드'인데다가 이날 자정까지 12시간 여밖에 남지 않아 이변이 없는 한 강제구인의 성공은 가능성이 무척 낮아 보인다.

실제로 과거에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실패했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자신의 의원회관 내에 머물고 있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연기신청이 거부될 경우, 심사를 받으러 나가겠다"고 말해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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