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줄이려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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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줄이려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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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누락주의, 각종 세액공제 챙겨야
 적격증빙 규정에 맞게 수취


사업자가 가장 신경 쓰게 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 그러나 매출과 매입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
먼저 매출에 있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매출세금계산서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간 상호대조를 통해 매출누락을 적발하는데,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누적관리 해 온 매출누락분까지 추징되어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빼놓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지난 7월부터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매출도 거래금액의 1.3%(또는 2.6%)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며,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즉 소매·음식점·숙박·목욕 이발 미용·여객운송·입장권 발행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와 모든 업종의 간이과세자가 대상이다.
한편, 매입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적격증빙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 으뜸이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이나 비용을 지불하면서 상대방 사업자에게 받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이다.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는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기된 것으로 받아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기료나 통신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고지서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용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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