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팔찌' 풀어주는 정치자금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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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팔찌' 풀어주는 정치자금법 후폭풍

일요시사 0 2215 0 0
동료의 동료에 의한 동료 의원 구하기 스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문구를 ‘단체의 자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의 이 같은 개정안 처리에 일각에서는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동료 의원들 구하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계 등에서도 결국 기업들의 후원금이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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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기습 처리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행안위가 지난 4일 일명 ‘청목회법’을 기습 처리해 3월 국회에서 ‘일사천리 통과’가 예상됐으나 검찰의 청목회 수사를 무력화하는 면죄부이자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 정치권에 부정적 기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기습 처리는 여야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화합했다’라며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일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이후 국회의원들조차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 ‘재검토하겠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 다음 날인 8일에 “법사위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룰지 정개특위에서 숙성 기간을 거쳐 다룰 것인지 좀 더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면소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 전례가 없으며, 이런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원을 구할 것이면 재판을 통해 해야지 입법권 남용 형식으로 (청목회 연루) 의원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청목회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논란이 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국민이 그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고 좀 무리한 법안”이라면서 “다만 국회의원 후원회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그런 후원회 제도를 만들어서 적극 권장해야 할 선거위원회에서 그것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정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일반 형법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직접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고 본인 이외의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 받으면 알선수뢰가 된다”면서 “본인(국회의원)이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 것은 빼버리고, 본인 이외의 다른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받는 것만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하면 헌법이 규정하는 법 앞의 평등권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방탄용 특례법”이라며 쓴소리를 남긴 바 있다. 민주당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소액 후원금이 한나라당보다 많은 민주당’이라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많은 비난의 화살이 쏠려온 터다.

이와 관련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너무 서두르다 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라고 급하게 제동을 걸었다. 손 대표는 “법 내용도 정당해야 하지만 처리 절차도 정당하고 분명해야 한다”면서 “이번 임시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뿐 아니라 다른 정당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선관위, 시민단체 의견까지 두루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바른 정치, 더 많은 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법 개정이 소액후원을 활성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시도된 조치이고 그런 면에서 정자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투명성을 엄중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은 필요하고 온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민주 ‘3월 처리 안 한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또한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재판 중인 의원들에게 면소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졸속 처리 대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초 3월 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며 사실상 이번 개정안 처리를 옹호한 박지원 원내대표도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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