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보고 있나?" 여전했던 아이폰6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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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보고 있나?" 여전했던 아이폰6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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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6 구매를 위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 광화문 올레스퀘어 개통행사에서 1차 예약자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시사 경제2팀] 박 일 기자 = "단통법 보고 있나?" 여전했던 아이폰6 대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단통법 시행 후 기대했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난달 17일 제조사·이통3사와 '단통법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회동 후 일부 요금이 개선되자 '만족스럽다'는 뉘앙스의 말을 남긴 지 보름이 채 되지 않아 이른바 '아이폰 대란'이 발생했다.

지난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된 후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반쪽자리 법안'이라고 비난당하자, 뒤늦게 '특단의 대책'을 거론하며 만든 자리였다.

단통법 시행 이후 낮은 보조금에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판매점들이 어려워지자, 유통사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소비자에게 불법보조금식으로 나눠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2일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를 중심으로 "아이폰 6 16GB를 10~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이 삽시간에 퍼졌고 해당 대리점은 제품을 사려는 구매자들로 들끓었다.

왕십리, 서초 등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의정부, 일산, 인천 등 근교 지역의 '대란 매장' 공유에 나섰고 "수백 명이 줄 서고 있다"는 현장 분위기까지 생생히 전해졌다.

한 소비자는 "집이 대전인데 아이폰6 대란 소식을 듣고 서울까지 택시 타고 올라왔다. 그래도 두 대를 싼값에 손에 쥐고 무사히 귀가하는 중"이라고 후기까지 전했다.

복수의 커뮤니티사이트에 따르면 이날의 주인공은 아이폰 6 16GB였다. 이 모델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으로 이통사에서 공시한 보조금 20만원 이하와 판매점의 15% 추가지원금이 붙어도 50만원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는 모델이다.

하지만 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앤 '현금완납'과 할부원금을 책정 후 뒤늦게 소비자에게 현금을 주는 '페이백'을 조건을 내세운 판매점들의 '반짝 세일'은 무려 정상가보다 70만원 싸게 산 '승리자'를 낳았다.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대란을 촉발한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불러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미 10만원대 아이폰6을 구매한 '승리자'와 예약판매까지 마치고선 제 값주고 구매한 이용자들로 구분 지어진 이후였다.

정부의 후속 대응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졌다. 인터넷에는 현재 1원이라도 싸게 구입한 아이폰과 보조금 내려서 신청받은 것도 모두 개통 중지, 리베이트 40~50만원씩 해당하는 아이폰6 전량 회수명령, 대리점 판매점 벌금 5000만원 내외라는 말이 퍼졌다.

게시판에는 "개통됐나요?" "4시간째 개통 대기 중" "1시에 해준다더니 전에 쓰던 휴드폰을 켰더니 아직 살아있는 건 무슨 시추에이션?"이라고 불만이 쏟아졌다. "천안에서 택시 타고 올라가서 힘겹게 사왔는데 개통을 안 해주면, 내 시간과 택시비는 뭘로 보상받나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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