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한국뉴스


 

동서식품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일요시사 0 981 0 0

대장균 시리얼…고작 300만원이 끝?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최근 ‘동서식품 시리얼’ ‘크라운 유기농웨하스’ 등 대기업 브랜드 제품에서 식품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안이 확산됐다. 식품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치닫자, 당국은 해당 제품을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시정명령과 약간의 과태료가 전부였다.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에 충분했다.

동서식품과 크라운제과는 자신들의 브랜드 제품이 ‘판매 부적합’ 제품이라는 걸 알고도 판매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동서식품은 충북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자체 품질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걸 알았지만,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완제품으로 재생산했다. 크라운제과도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을 자체 품질 검사한 결과 세균량이 기준치를 넘어 판매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무려 5년간 3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약하다 약해∼”

대기업 브랜드 제품을 믿고 사 먹은 소비자들은 뿔났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동서식품과 크라운제과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문제의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 기업 모두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았다.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부적합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만 물면 된다. 대기업들이 처벌규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알고도 이를 처분하지 않고 다른 제품에 섞어 판매해온 국내 최대 시리얼 제조사 동서식품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다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식약처는 또 동서식품의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된 시리얼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검사를 직업 행하는 영업자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장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불과하다.


72242_14368_1228.jpg

동서기업에는 별 타격이 없었다. 대기업에 과태료 300만원을 내린 것은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뿐이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4대악(성폭령,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으로 규정해 뿌리를 뽑겠다고 적극적으로 단속해온 불량식품 문제였지만, 처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 동서식품 300만원 과태료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했다. ‘0이 몇 개 빠진 것 아니냐’ ‘벌금 300만원은 그냥 또 하란 소리지?’ ‘대기업에 관대한 대한민국’ 등 비양심적 업체에 대한 당국의 처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너무 적은 과태료…여론 ‘부글부글’
“사실상 면죄부 아니냐” 지적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동서식품이 대장균 시리얼을 알고도 판매했다며 ‘불매운동’이 번지는 등 식품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동서식품에 대해 소비자 집단소송, 불매운동 등을 펼치기로 하고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서식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5270억원이다. 이 중 시리얼 제품 매출은 2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뒤늦게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나온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완제품에 대해 자체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올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매월 모든 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72242_14367_1228.jpg

식품업계의 관심은 ‘해썹(HACCP)’ 인증 유지 여부로 쏠리고 있다. ‘해썹’은 안전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위생관리 제도로, 이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 조사에서 동서식품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해썹’ 인증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동서식품은 이미 지난 2010년에도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조치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만약 동서식품이 ‘해썹’ 인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문제를 낳을 수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썹 지정 식품에서 이물질 검출사례가 254건이나 확인됐다. 당시 인 의원은 “먹거리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법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몇 푼 안 되는 과태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동서식품 진천공장을 비롯해 16일 동서식품 본사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연구소를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식약처 역시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검찰 수사결과에 쏠리고 있다.

사실 식품업계의 먹거리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8년 1월에는 농심 ‘노래방 새우깡’에서 쥐머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쥐머리 새우깡’ 논란이 일었다. 당시 농심은 사과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문제가 되는 제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같은 해 3월, 동원 F&B는 주력제품인 동원참치에서 칼날이 발견돼 제품을 회수한 바 있다.

이러니 또…

2012년에는 농심이 라면 수프에 사용한 조미료 가쓰오부시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격 회수 결정을 내린 후 세계 각국에서 라면의 안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식약청이 “포함된 벤조피렌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발표하면서 사태는 진정국면에 접어들기도 했다.






<기사 속 기사> 불법담배 617억원 과태료는 200만원

지난달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KT&G 세무조사에서 면세율을 적용받는 외항 선원용 담배를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용 담배로 무단 용도변경·판매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KT&G의 무단 용도변경·판매 규모는 2009∼2012년 동안 2728만 5200갑으로, 약 617억원 어치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4월에야 뒤늦게 기재부에 KT&G의 ‘담배사업법’ 위반 사실을 보고했고, 이에 기재부는 KT&G에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결정하고 그대로 부과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현행 법령상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한 것이나 KT&G와 같은 시장독점 대기업이 600억원 규모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과태료가 200만원에 불과한 건 문제”라며 “불법행위의 규모에 맞게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