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에 폐기물부담금 34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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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에 폐기물부담금 34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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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원에서 24.4원으로 큰폭…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 담뱃값에 폐기물부담금 349% 인상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으로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인상도 함께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4일, 환경부는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의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월8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 시기는 다른 담뱃세와 같이 내년 1월1일로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5가지의 세금이 붙는데, 폐기물부담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소비세, 건강증진기금과 달리 시행령 개정대상이다.

시행령은 법률 개정안과 달리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재가하면 바로 시행된다.

이번 '자원절약 재활용' 개정안에는 연매출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혜택을 '2014년분까지'에서 '2015년분까지'로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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