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불공정한 대우로 자살까지 내몰았던, ‘시간강사제 폐지’..후폭풍도 우려

한국뉴스


 

생활고․불공정한 대우로 자살까지 내몰았던, ‘시간강사제 폐지’..후폭풍도 우려

일요시사 0 2767 0 0
그간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던 시간강사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과 적은 보수, 불공정한 대우 등으로 잇따른 자살로 이어졌던 대학 시간 강사제에 대해 정부가 메스를 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다.

 

앞으로 대학 시간강사가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는 등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된다는 것.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전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사 제도'가 도입돼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바뀌고,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현행 교원의 종류에 강사가 새롭게 추가된다.

 

교과부는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비율이 90%가 넘는 점을 고려해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학기당 계약을 통해 고용 불안정을 최소화한다는 것.

 

또 임용계약 위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제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사가 가능하도록 신분보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지난해 4만 2천500원이었던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평균단가를 올해 6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예산 805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13년까지 연간 1만원씩 인상해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절반에 이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시간강사 1천680명을 대상으로 연구비를 1인당 약 1천만원씩 모두 173억원을 지원하고, 시간강사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강사의 신분보장이나 임용절차 등은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에 준해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및 연금 관계 법령은 강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교과부는 이 같은 개정안으로 그간 대학에서 저평가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강사들의 환경이 개선돼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 및 무차별 해고 등의 원치 않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