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처남 위장취업 의혹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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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확인> 문희상 처남 위장취업 의혹 추적

일요시사 0 777 0 0

국내서 야구감독하며 미국서 억대 연봉 받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취업청탁설로 논란이 됐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처남 A씨가 미국 회사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같은 기간 국내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A씨는 국내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활동하며 어떻게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처남 A씨가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같은 기간 국내 모 고등학교 야구부의 감독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겸직 가능?

앞서 <뉴스토마토>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A씨는 누나이자 문 위원장의 부인인 B씨가 자신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직후인 지난 2004년쯤 고등학교 후배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A씨의 취업을 부탁했고, 조 회장은 다시 미국의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의 대표에게 A씨의 취업을 부탁했다.

조 회장의 부탁으로 해당 회사에 컨설턴트로 취업한 A씨는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미화로 74만7000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원 가량이다.

문 위원장 측은 처남의 취업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취업을 청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남이 회사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컨설턴트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불법자금 수수가 아닌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09년 국내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뒤 2012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았던 기간 중 무려 절반 정도를 국내에서 고교 야구부 감독을 겸직하며 지냈던 것이다.

A씨가 국내에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밝혀진 만큼 문 위원장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측 “야구감독하며 컨설턴트 가능”
법원에서도 묵살된 것 국민보고 믿으라니

한 야구계 관계자는 “매년 3월에는 고교야구 주말리그가 있고, 5월과 7월에는 전국고교야구대회, 10월에는 전국체전까지 쉴 틈이 없는 일정이다. 또 하계와 동계 방학 때는 전지훈련을 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은 선수들이 한창 사춘기고 돌발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야 한다”며 “컨설턴트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교 야구부 감독을 맡으면 가족들과도 함께 지낼 시간이 부족해진다. 현실적으로 다른 일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A씨가 해당 회사에 실제로 근무했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문 위원장이 단순히 취업청탁을 한 것이라면 사법처리를 하기 어렵지만, 제대로 근무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A씨가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제3자에 의한 뇌물공여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이미 한 보수시민단체는 문 위원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혐의가 입증되면 문 위원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 측 관계자는 “형법 130조에 따르면 제3자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 첫 번째가 공직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문 위원장님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 둔 뒤 민간인 신분이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앞으로 예상되는 공직을 갖고 공직자라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고발은 자유지만 문 위원장님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문 위원장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6일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처남이 당시 미국에서 직업이 없이 놀고 있어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취업을 부탁했다”고 밝혔으나,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이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변제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갑자기 A씨의 취업을 조 회장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시기는 지난 2001년이었고, 문 위원장이 취업청탁을 했던 시기는 2004년이었다. 실제로 문 위원장 측 김성수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 A씨는 당초 문 위원장에게 취업이 아니라 대한항공 측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 측 관계자는 “A씨가 미국에서 종이박스인가 뭔가를 만들고 있었는데 위원장님한테 대한항공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부탁하기에 곧바로 거절하셨다고 들었다. 그런데 A씨와 친분이 있던 위원장님의 측근 한명이 대한항공에 A씨의 납품을 부탁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에서는 아무리 종이박스라고해도 실적도 없는 회사를 마음대로 협력업체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다. 대신 대한항공은 A씨의 취업을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A씨가 거절을 했다. 위원장님은 나중에야 이 같은 사실을 보고만 받았고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가 그 후에 대한항공의 소개로 취업을 했었던 것이다. 문 위원장님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었고 송사과정에서야 알게 됐다. 문 위원장님은 자신이 직접 청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내 이름을 팔아 된 것 아니겠냐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측도 이번 사건에 대해 발뺌했다. 대한항공 측 관계자는 “조 회장이 해당 회사에 A씨의 취업을 부탁한 것은 맞지만 해당 회사와 대한항공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A씨가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가 취업한 브릿지 웨어하우스의 주소지는 공교롭게도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한진로드 301’로 조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진해운 국제터미널(TTI)과 주소가 같았다.

엇갈리는 진술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 측 변호인은 “우선 컨설턴트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컨설턴트는 기업경영에 관한 기술상의 상담에 응하는 전문가로 상근을 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서 야구부 감독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A씨가 일했던 회사에서 ‘A씨를 피고용자가 아니라 컨설턴트로 대우하였기 때문에 피고용자처럼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가끔 전화를 하여 용역을 부탁하고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증해줬다”며 “해당 회사에는 A씨 외에도 A씨와 같은 컨설턴트들이 몇 명 더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은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된 것”이라며 “2심에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과연 문희상 위원장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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