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통보에 섹스영상 유포

한국뉴스


 

“헤어지자” 이별통보에 섹스영상 유포

일요시사 0 5015 0 0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0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게시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7월 전주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듬해 9월과 10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