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 딸 바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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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이야기> 동거남에 딸 바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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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덮친 남자를…엄마 맞아?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성폭행한 가해자와의 결혼은) 내가 직접 원해서 한 결혼이에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자신의 동거남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친딸에게 동거남과의 혼인신고를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친모 신모(4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2년 말부터 자신과 동거하던 김모(42)씨가 친딸 A(당시 15세)양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2월 김씨에게 성폭행 당한 A양이 임신했는데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딸에게 성폭행한 김씨와 혼인신고를 종용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어머니는 동거남을 구하기 위해 딸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린 것이었다. 어쩌다 어머니는 동거남에게 딸까지 바쳤을까.

인면수심 친모

신씨는 직장을 다니며 중학생 딸을 키웠다. 딸과 단둘이 살던 신씨는 김씨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둘은 2012년 말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 일용직 건설 노동자였던 김씨는 일을 나가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김씨는 일이 없어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다. 신씨는 벌이가 일정치 않은 김씨를 대신해 일해야 했다. 자연스럽게 신씨의 중학생 딸 A양은 김씨와 단둘이 있는 날이 잦아졌다.  

김씨가 본색을 드러낸 것은 동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2012년 12월 김씨는 동거녀인 신씨가 일하러 나간 사이 A양에게 접근했다. 안방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든 A양은 부지불식간에 김씨에게 첫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지속적으로 수차례 A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A양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속이 더부룩하고 구역질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여성이 임신했을 때 보이는 증상과 비슷했다. 하지만 A양은 그러한 증상이 임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A양은 평소처럼 학교생활을 했다. 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A양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A양 스스로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A양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출산을 얼마 남겨두둔 시점이었다. 몇 달 동안 속이 거북해 식사마저 어려웠던 A양은 어머니인 신씨에게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 신씨는 속이 불편하다는 A양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신씨는 진찰 결과 딸인 A양이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제야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양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첫 번째 임신이라 몸의 변화가 눈에 띌 만큼 크지 않아 임신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출산 예정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임신중절 수술도 불가능했다. 결국 A양은 지난해 김씨의 아이를 출산했다. 

신씨는 자신의 딸이 동거남에게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격리 등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미혼모 지원 정책을 알아보는 것도 모두 A양 혼자의 몫이었다. 

고민 끝에 A양은 지난해 8월 미혼모 지원 상담을 하러 구청을 방문했다. A양은 구청 직원에게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구청 직원은 A양의 출산에 의문을 품었다.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임신을 하고, 호적신고를 한다는 말이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구청 직원은 성폭행에 의한 출산이 의심된다며 앞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친족 준강간 등)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는 의붓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김씨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서부터 어머니 신씨의 엽기적인 행태가 이어졌다. 신씨는 A양을 데리고 3개월 동안 13여 차례나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를 찾아갔다. 성폭행 피해자인 A양은 가해자인 김씨를 수차례 마주해야 했다. 이에 더해 어머니 신씨는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며 A양과 김씨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미성년 딸 수차례 성폭행한 내연남 구속
아이까지 낳았는데…석방 위해 혼인신고

어머니 신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신씨는 본인과 딸 A양의 이름으로 김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신씨는 딸 A양이 재판에서 증언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설득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신씨가 “김씨와 딸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 딸에게도 좋다”면서 동거남 김씨와 딸 A양의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동거남이었던 김씨가 갑자기 신씨의 사위가 된 것이다. 

어머니의 설득에 못 이겨 A양도 법정에서 김씨의 범행과 관련한 증언을 하는 것을 거부했다. A양은 법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며 “나도 원해서 한 결혼”이라고 김씨를 옹호했다. 

신씨의 행위는 일종의 혼인 강요죄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검찰은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 딸을 가해자와 결혼까지 시킨 신씨의 행동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라 친딸과 동거남의 혼인신고를 한 신씨의 친권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등 불구속 기소했다. 

강요죄는 상대가 타인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 성립된다. 하지만 신씨와 A양은 직계존비속 관계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씨를 불구속했다.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신씨는 “아이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끝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 절차도 밟고 있다. 신씨의 강요에 의해서 혼인신고한 A양은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가 됐다. 

검찰과 피해자 지원 단체 연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딸을 데리고 있던 신씨를 상대로 유아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아이를 되찾아왔다. 현재 A양은 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에서 생활하며 아동보호기관 등의 도움으로 출산한 아이를 돌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 내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보호자로서 보호를 소홀히 하고 가해자 석방을 위해 미성년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친모를 입건하고, 피해자 지원단체와 협력해 피해아동에 대해 적극적 보호조치를 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동거남이 사위로 

사실상 성폭행을 당한 친딸을 방치한 친어머니는 공범이나 다름없다. 미성년자인 딸은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 결국 검찰은 어머니의 친권박탈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최대 4년까지 학대자의 친권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친권을 정지한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은 전문가 조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도입된 ‘아동보호자문단’은 이 사건을 첫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가사소송법 개정안 보니…

앞으로 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일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91년 1월 제정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총 16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현행 법률의 조문은 87개다. 기존 조항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은 가족 간 분쟁에서 통상 ‘약자’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고통을 받지만 성년이 되지 않아 소송을 낼 수 없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입양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파양 청구가 가능하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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