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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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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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복지위,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담뱃갑의 앞뒷면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전체의 30% 이상 삽입해야 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본격 시행에 앞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적인 이견을 보였지만 필요성에 공감을 이루고 합의점을 찾아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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