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의식세계를 엿보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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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세계를 엿보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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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부르짖는 원칙, 흡사 그녀의 전유물인 듯 보인다. 그런데 그 원칙이 수상하다. 하여 내게 발생했었던 일을 예로 들어 그녀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의 실체에 접근해보자. 

2000년 4월에 한나라당 중앙당 사무처에 사표를 제출했고, 이듬해인 2001년에 자식뻘 되는 아이들 틈에서 시험을 치르고 서울 소재 모 대학 문예창작과에 재입학(과거에 영문학 전공)하여 본격적으로 소설가의 길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2004년 3월 나와 같은 시기에 퇴직한 전 직장 동료로부터 소식을 접했다.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여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정산해본 결과 근 4000여만원이란, 내게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한나라당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돌려 달라 요구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반응이 돌아왔다. 법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 시효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한동안 멍한 상태에 빠졌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중앙당사를 처분하여 그야말로 ‘돈지 랄’하던 때였고, 내 젊은 시절 짧지 않은 기간(13년)이 묻어 있는, 또 수권을 자부하던 정당에서 법 조항을 빌미로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다니.

결국 당시 당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메일을 통해 퇴직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글쟁이로 변신하며 보편적 상식에 따른 양심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필자로서는 법에 의탁하는 일을 기피했기 때문이었다. 

수차에 걸쳐 메일을 보내자 돌아온 답변은 사무총장과 협의하라는 짤막한 내용이 전부였다. 당 사무처 즉 사무총장으로부터 거부당해 대표에게 간청했는데 다시 사무총장과 상의하라니…….

결국 같은 처지에 있던 전 동료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다. 비록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통장에 입금되었던 연말정산금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일이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어 모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내게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때 정말로 퇴직금을 돌려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한나라당이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었다. 참으로 허탈한 기분에 지난 시절의 삶을 돌아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나라당의 처사 또한 박근혜 당시 대표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여하튼 이어지는 재판에서 또 다시 한나라당의 돈지 랄, 즉 한나라당 변호인단의 적극적 대응으로 1심 결과가 뒤집히며 패소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제 동 사건을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사실 바라보고 말 것도 없다. 조금이라도 양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게 바로 보편타당한 원칙이다.

이 대목에서 박 대통령의 원칙을 살펴보자. 그 당시 내가 보냈던 메일, 그리고 박근혜 대표 쪽에서 내게 보낸 메일만으로 박 대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고받은 메일 여부를 떠나서 박 대통령은 동 사건을 반드시 알고 있었을 것이라 단정한다. 왜냐, 피고발인이 한나라당 대표였고 또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

그렇다면 동 사건에서 살펴지는 박 대통령의 원칙은 무엇인가. 법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근로자의 급여를 착취하는 혹은 그를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일이 원칙인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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