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위장사망? “객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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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위장사망? “객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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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위장사망설’이 돌았던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15일 중국 베이징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알려진 장 전 회장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배임 등 4개의 형사고발 사건을 ‘공소권 없음’처분했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장 전 회장은 지난 4월3일 현지에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없어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중국병원에서 발행한 그의 사망진단서와 주중 한국대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으로 결론지었다.

올해 63세인 장 전 회장은 부친 고 장학엽 창업자에 이어 1988년 진로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사세를 키워 1996년 재계 24위까지 올랐지만 IMF 외환위기 때 공중분해 됐다.

검찰 중국서 사망 공식 확인
횡령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

당시 장 전 회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계열사에 6000억원대의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5500여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로 2003년 1심에서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10월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장 전 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1년1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집행유예 기간인 2005년 캄보디아로 도피한 장 전 회장은 2010년 중국으로 거처를 옮겼다. 중국에서 재기를 노렸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사망 보도가 나왔을 땐 위장사망설이 돌기도 했다.

검찰이 이번에 공소권 없음 처리한 사건은 2004년 진로홍콩이 장 전 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 자금을 홍콩의 JK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620억원을 그룹 계열사에 부당 지원했다는 등의 혐의(배임)로 고발한 건이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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