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 독과점 논란

한국뉴스

국내 면세점 독과점 논란

일요시사 0 662 0 0

특정재벌 밀어주고 또 밀어주나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면세점시장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롯데와 호텔신라가 있다.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 롯데는 단독으로, 호텔신라는 현대산업개발과 손을 잡고 참여했다. 현재 서울지역 면세점에서 롯데(60.5%)와 호텔신라(26.5%)의 점유율 합계는 87%에 달한다. 이미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면세사업권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앞서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독과점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면세점 점유율 1, 2위인 롯데와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독과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입찰 변수로 등장

그러나 공정위는 롯데와 호텔신라에 신규 면세점 허가를 주는 것은 경쟁 제한 소지가 없다는 뜻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면세점 시장 현황을 검토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도 면세점 독과점을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은 30.5%, 롯데는 50.8%로 총 81.30%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면세점 관련 공정위의 그간 업무들을 분석해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을 우려해서 부산지역의 롯데면세점이 파라다이스 면세점의 인수를 불허한 선례가 있음을 찾아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의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불허했다. 이 선례를 보면 현재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롯데와 호텔신라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2009년 경쟁제한 우려 면세점 불허 선례
심상찮은 정치권 비판…공정위 실태조사

2009년 공정위는 부산지역 롯데면세점의 파라다이스면세점의 인수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인수를 불허하며 사용했던 논리구조는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시장획정 ▲시장의 집중상황(점유율)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신규진입 가능성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민 의원은 2009년 공정위가 부산지역 면세점 인수를 불허했던 논리구조와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를 연결시켰다. 우선 관련시장은 ‘부산·경남 지역 시장’으로 획정했다. 최근 면세점 특허 관련해서 본다면 ‘서울지역 면세점’을 ‘독자적인’ 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

경쟁제한성 요건은 ‘시장점유율’(시장의 집중상황)을 적극 고려했다. 기업결합이 독점상태를 강화시키고 경쟁제한이 우려되어 불허했다. 현재 서울지역 면세점에서 롯데(60.5%)와 호텔신라(26.5%)의 점유율 합계는 87%에 달한다. 롯데와 호텔신라의 추가 특허는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 이들 두 개 업체는 이미 공정거래법 4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신규진입 가능성 분야는 2009년 공정위가 지적했듯이 ‘특허 요건이 엄격하여’ 신규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이다. 그렇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신규특허 허용은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을 고취시키는 행위이다. 

"없는 데 줘야”
 
민 의원이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공정위가 2009년 ‘면세점 인수 불허’를 했던 그때의 논리를 일관성 있게 따라야 한다는 것과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쟁촉진위원회’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곳곳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정위의 본질적인 임무는 ‘경쟁촉진’ 그 자체라는 설명이다.

<khlee@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