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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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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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수경기 활성화' 취지로 국무회의서 논의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1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까?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격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놓고 국무위들 간 의견을 나눈다.

국무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오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이번 안건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15일이 토요일인 만큼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더욱이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 여파와 경제환경 여건 등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안건이 의결 처리되면 14~16일까지 사흘 간 연휴가 된다. 정부 기관 등은 14일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고,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들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만큼 실제 내수경기에 큰 도움은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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