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식 영장기각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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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오식 영장기각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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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 <사진=임오그룹 홈페이지>

철창 앞서 기사회생 ‘변호발 받았나’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검찰이 다잡은 고기를 놓쳤다.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을 잡아두는데 실패한 것. 100억대 비리 타이틀이 그럴싸했지만, 법원에선 먹히지 않았다. 영장이 기각되자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6월17일. 압수수색이 신호탄이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00억 횡령 혐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임 회장이 회사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임오그룹 본사와 서류창고, 서대문구 홍은동과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임 회장의 자택 등 7곳을 털었다. 검찰은 앞서 그룹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 회장의 비리를 확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회사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6월19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임 회장을 소환, 횡령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법과 규모 등을 캐물었다. 임 회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횡령 액수와 수법 등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저하지 않았다. 7월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발표한 비리금액은 100억원이나 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5년부터 회사 매출액을 부풀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에서 근무한 적 없는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회사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의 이전을 통해 그룹 소유 부동산을 빼돌리고 회계자료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자신만만했다. 이쯤 되면 구속이 확실하다는 표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에선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는 분위기였다”며 “충분한 내사와 철저한 수사가 물 샐 틈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다는 자평이 나왔다”고 귀띔했다.

이도 잠시. 7월14일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에 비춰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한달(8월28일 기준)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임 회장은 1970년 남대문시장 0.7평 구멍가게로 시작해 국내 주방업계 대표주자인 임오그룹을 일궜다. 코렐, 테팔 등 글로벌 주방용품의 국내 판권을 딴 게 발판이 됐다. 수저업체 화인센스, 냉동업체 임오냉동 등을 인수해 몸집을 불렸다. 2009년엔 모피로 유명한 진도를 인수해 화제를 모았다.


 



검찰이 다잡은 고기를 놓치자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법부와 사정기관의 ‘재벌 봐주기’행태가 도마에 올라 비리 기업인들에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와중에 벌어진 결과라 의아해 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인들은 거의 다 쇠고랑을 차고 있다”며 “요즘 들어 풀려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살벌하다”고 전했다.

재벌 신상필벌…자신만만 검찰 망신
뒤에 거물 변호사 “전관예우 의혹”

그렇다면 임 회장의 경우 어떻게 된 것일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임 회장은 거물급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인공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 그와 함께 법원 출신 변호인도 임 회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법조계에서 임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최 변호사(사시 25회)는 대검 연구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냈다. 2011년 8월∼2013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고 최교일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지난 6월부턴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와 자신의 고향인 경북 영주에 사무실을 차렸다. 서울보다 영주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 사무실 개업도 모자라 영주로 전입신고까지 해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다.

최 변호사는 그동안 구설에 오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TK(대구·경북) 출신에 고대 법학과를 나와 법조계에서 ‘MB맨’으로 분류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수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때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3년 공직자재산공개 당시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120억원에 달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지검장 시절 전관예우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2011년 검찰 출신 변호사 개업식에 참석해 후배검사들에게 “도와주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2013년 CJ그룹 수사 땐 담당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최근엔 영주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유명인사들의 이름이 걸린 ‘뻥 화분’으로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영풍그룹(고려아연)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방패막이’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 변호사 측은 임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만 인정한 채 사실상 해명과 반박 등을 거부했다. 법무법인 해송 관계자는 “임 회장을 변호하는 것은 맞다”면서 “뭐 할라고 물어보냐”고 경계했다. 그는 “변호사가 어떤 사건이든 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전관예우 같은 건 없다”고 일축했다.

방패막이 노릇

임오그룹 역시 공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회사 직원은 “답해줄 사람이 없다.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와중에 회장님은 주식거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이 주식거래에 나서 눈길을 끈다. 진도는 임 회장이 지난 25일 보통주 2만9130주를 장내매수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임 회장의 지분율은 1.15%(11만4990주)에서 1.37%(14만4120주)로 0.22% 증가했다. 임 회장이 이번 주식 매입에 쓴 돈은 주당 평균 3927원씩 모두 1억1400만원에 달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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