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성관계 후…위조지폐로 화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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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성관계 후…위조지폐로 화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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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4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위조지폐를 건넨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4장을 복사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나 B(24·여)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5만원권 지폐 1장을 주는 등 3차례에 걸쳐 5만원권 위폐 4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월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 갔다가 위조지폐 사실을 확인한 B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성매매는 하고 싶고 실제 돈을 주기는 아까워서 위조지폐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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