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부의장, 아들 입법보조원 편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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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갑윤 국회부의장, 아들 입법보조원 편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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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 국회부의장

국민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는데…고작 출입증 때문에?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아들을 5년간이나 입법보조원으로 편법 등록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 부의장의 아들 A씨는 현재 KT 대외정책협력담당 부서에서 일하면서 국회에 출입하고 있다. 

정 부의장 측 관계자는 “A씨가 의원실에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 그냥 입법보조원 등록증을 국회출입증 개념으로 쓰라고 등록해준 것”이라며 “다른 의원실에서도 입법보조원을 그런 식으로 많이 등록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의원실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모두 9명의 유급 보좌진과 2명의 입법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 입법보조원은 고정급여(※ 의원실 재량에 따라 교통비와 식대 등은 지급)를 지급받진 않지만 국회출입증을 발급 받는다. 일반 기업 대외협력실 직원들은 국회에 출입할 때마다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발급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되면 제약 없이 국회를 출입할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용무가 있는 의원실에 직접 방문해 여러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해도 해당 의원실에서 방문을 거부하면 방문증조차 발급받을 수 없다”며 “입법보조원 출입증이 있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의원실을 방문할 수 있어 대외협력실 직원으로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입법보조원은 채용 경쟁률이 꽤 높은 자리다. 입법보조원 채용공고를 내면 국회에서 경험을 쌓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이 수십명씩 지원할 정도다. 국회에서 일했던 경력이 일반 기업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입법보조원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일하는 자리다. 

그런 입법보조원 자리를 고작 아들의 국회 출입편의를 봐주기 위해 사용한 것은 비판의 소지가 크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햇수로 벌써 5년째 정갑윤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KT가 A씨를 대외정책협력담당 부서에 배치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정 부의장은 지난 16대부터 19대까지 내리 4선을 한 여당 중진의원이다.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이기도 하다. KT가 A씨를 대외정책협력담당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정 부의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에 로비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KT 측은 “A씨가 정 부의장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부의장 측은 본지 취재가 시작된 후 아들의 입법보조원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혀왔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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