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한주의 국감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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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선정 한주의 국감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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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빛난 4인방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7월10~23일, 8월1~8일 분리해서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마지막 무대다. 짧은 준비기간 탓에 벌써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오신환 의원(새누리당·정무위)
“공무원 건강보험 이중가입, 투잡 의혹”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건강보험 이중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09명이 이중가입자로 밝혀졌다.

특히 이중 최소 118명은 공직자의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이 건강보험 이중가입자로 등록돼 있다는 것은 겸직 또는 영리행위를 위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민간기업에 취직한 경우를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 기재부 한 공무원은 00부동산, 고용노동부 직원은 00어린이집, 외교부 공무원은 00임대 등의 사업장 명칭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귀포시청 공무원은 00휘트니스클럽,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은 00모텔, 한 고등학교 교사는 00주유소,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은 00관광호텔 명의로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들의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령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다.

오신환 의원은 “공무원 등은 겸직 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부동산, 관광호텔 운영 등 복무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정부당국은 전 공무원 조직에 대한 겸직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새정치연합·보건복지위)
“공공기관이 임직원 친인척 50명 채용”

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50명의 간부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 33명과 처, 조카, 동생, 사촌 17명 등 모두 50명의 간부 친인척을 채용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한해 평균 1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협회 서울지부 의무직에 있는 한 간부는 부인을 의무직에 취업시켰고, 강원지부 본부장은 조카를 행정직에, 인천지부 본부장은 자녀를 간호사에 취업시켰다. 협회 임직원들은 친인척을 일단 계약직으로 뽑은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썼다.

지난 5년간 취업한 50명 중에서 퇴사자 8명과 입사 1년 미만 17명을 제외한 25명 중 64%인 1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반면 인맥이 없는 다른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율은 32.5%에 불과했다. 건강관리협회는 또 입사한 지 2년이 넘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채용 관련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건강관리협회에 입사한 후 2년 이상 된 계약직근로자가 471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5년 이상 된 직원이 127명, 10년 이상된 직원도 14명에 달한다. 의원실은 협회가 3년마다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를 받는데 특혜성 채용을 지적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현대판 음서제’가 은밀히 진행되고 기간제법까지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일자리 대물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이종진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작년에만 1만6000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거래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에서 적발된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건수는 1만63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2409건에서 7배 가량으로 늘어난 수치로, 2012년에는 1만912건, 2013년 1만354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7583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불법유통된 의약품 유형으로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47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합영양제도 2115건, 스테로이드 1048건, 발모제도 902건씩 적발됐으며 최음제 판매 게시글 역시 870건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최음제 등의 의약품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강동원 의원 (새정치연합·국토교통위)
“대통령 공약 노약자용 저상버스 도입 저조”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확충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상버스 도입실적은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말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18.5%에 불과해 국토부가 당초 계획했던 2014년 도입률 24.7%보다 6.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4년 저상버스 도입 대수는 8061대여야 하지만 실제는 약 2000대 가량이나 적은 6026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률을 살펴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7대 도시 가운데 서울이 32.5%로 가장 높았고, 9개도 중 강원도가 30%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부산(15.9%), 대구(17.1%), 광주(13.5%) 등 광역시를 포함해 충청북도, 경기도 등은 저상버스 도입률이 20%가 채 안됐다.

특히 경북(5.5%), 제주(6.0%), 전북(12.5%) 등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서울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제주도는 2007년 이후 저상버스 도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저상버스 도입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때문이다.

강동원 의원은 “장애인, 노인, 병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당초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현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저상버스 도입비용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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