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코 다친 허위신고…경찰이 800만원 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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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코 다친 허위신고…경찰이 800만원 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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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부천원미경찰서는 27일,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시킨 윤모(39)씨를 상대로 출동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사유로 지난달 776만7516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지난 8월21일 부천에 거주하는 “아내와 장모를 살해할 것”이라며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신고로 소재 파악과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8시간10분 동안 40명의 경찰인력을 동원했으나 허탕을 쳤다.

이후 윤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부근에서 발견됐다. 윤씨는 “별거중인 아내가 속을 썩여서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했다”며 허위신고를 자인했다.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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