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문재인 '한명숙 꼼수' 부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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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문재인 '한명숙 꼼수' 부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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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박주선 의원

"당적정리라고?…정당법상 한명숙은 이미 당원자격 상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주선 "문재인 '한명숙 꼼수' 부리지 마라"

지난 9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한명숙 전 총리의 당적 정리 요쳥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11일, 박 의원은 성명 보도자료를 내고 “‘육참’도 ‘읍참마속’도 아닌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법을 근거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언급했다. 한 전 총리의 당적은 이미 박탈돼 있어 당적 정리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것.

박 의원은 “주요 언론에서는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을 막기 위해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의 첫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도했지만 문재인 대표의 한명숙 전 총리 ‘당적 정리 요구’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현행법상 새정치연합의 당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당법 제2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과 공직선거법 제18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는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다. 문 대표가 설마 이 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모르고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가 느닷없이 한 전 총리에 대한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은 이미 현행법상 당원이 아닌 그를 이용해 안철수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대국민사기극’이요, ‘국민우롱 쇼’”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대법원 유죄판결로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를 다시 여론의 광장에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정치에는 묘수가 없다. 제1야당의 대표이자, 18대 대선 후보를 지낸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지금도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있다면 이 같은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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