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에게 급여 상납한 보좌진 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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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목희 의원에게 급여 상납한 보좌진 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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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

'결정적 증거 공개' 급여 상납 비서관 직격 토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구) ‘보좌진 급여 반납 사건’의 당사자인 A비서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가 입을 열기까진 오랜 설득이 필요했다. 해당 사건이 터진 이후 많은 기자들이 A비서관에게 연락을 취해왔지만 그는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언론을 통해 다시 나서봤자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일요시사>는 사건이 터진 이후 꾸준하게 그를 설득했고 드디어 A비서관으로부터 보좌진 급여 반납 사건의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구) ‘보좌진 급여 반납 사건’의 당사자인 A비서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6월부터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A비서관에게 그해 10월까지 매월 급여 중에서 100만원씩을 반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비서관의 경력 등을 감안하면 원래는 6급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5급으로 채용하는 대신 급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반납 받은 급여는 지역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겠다고 했다.

이상한 현금 고집
“문제없다?”

당시 A비서관이 급여 차액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 측은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A비서관이 어려운 의원실 사정을 생각해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말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왜 굳이 현금으로 반납 받기를 고집했던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A비서관은 자신이 반납한 돈이 지역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는 말을 믿고 다섯 달 동안 총 500만원을 납부했지만 지역 사무소에 직원이 채용되지 않자 문제를 제기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 얼마 후 A비서관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이 의원실에서 해고됐다.

이 의원 측은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A비서관이 반납한 돈을 인턴과 운전기사의 급여로 지급했다고 말을 바꿨다. 정말 A비서관이 반납한 돈을 인턴과 운전기사의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면 왜 A비서관이 항의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의원은 “급여 반납은 A비서관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많은 기자들이 A비서관에게 연락을 취해왔지만 A비서관은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언론을 통해 다시 나서봤자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실제로 A비서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014년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서울시선관위는 무혐의 처분에 해당하는 ‘자체종결’로 처리했다.

새로운 증거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해명
조사했던 선관위는 ‘모르쇠’…부실수사?

새해 벽두부터 이 같은 언론보도로 이 의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셌지만 더민주는 이 의원에 대해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여전히 더민주에서 주요 당직인 정책위의장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며 더민주가 ‘갑(甲)의 횡포에 맞서 을(乙)을 지키겠다’며 만든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그래서 A비서관이 입을 열기까진 오랜 설득이 필요했다. <일요시사>는 사건이 터진 이후 꾸준하게 그를 설득했고 드디어 A비서관으로부터 보좌진 급여 반납 사건의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일요시사>가 한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A비서관과 B보좌진의 메신저 대화내용이다. 해당 메신저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이목희 의원실에서 급여를 반납한 보좌진이 더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A비서관은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이 급여를 반납해도 지역사무소 직원이 충원되지 않자 메신저를 통해 동료인 B보좌진에게 혹시 급여를 반납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B보좌진은 ‘자신도 급여를 반납하고 있다’며 ‘자신은 반납한 급여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대답한다.


 


▲ A비서관과 B보좌진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화면 상단 좌측부터 시계방향 순)

B보좌진도 급여를 반납 받는 이목희 의원실의 행태가 이상했는지 ‘여기(이목희 의원실) 직원들은 다 그런 것이냐’며 되묻기도 한다. B보좌진이 ‘C보좌진도 급여를 반납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하는 내용도 나온다.

‘을’ 지킨다더니
오히려 갑질?

메신저 내용을 보면 당시 이목희 의원실에서 A비서관 외에 다른 보좌진들도 급여를 반납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가능해진다. B보좌진은 급여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 ‘어차피 예전 방(의원실)보단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이니 괜찮다’며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면 방(의원실)을 옮길 때도 경력에 반영되니 감수하고 있다’는 말도 한다.

B보좌진 역시 A비서관처럼 경력보다 높은 급수 비서관으로 채용된 후 급여 차액을 반납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메신저 내용에 대해 B보좌진은 “나는 급여를 반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보좌진은 여전히 이목희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B보좌진은 “A비서관이 먼저 그런 질문을 하길래 만약 다른 직원들은 다 급여를 반납하고 있는데 나만 안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 이상할까 봐 그렇게 대답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면 방(의원실)을 옮길 때도 경력에 반영되니 감수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며 “선관위에서 이미 해당 메신저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선관위에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한 사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도 “A비서관이 유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이라며 “A비서관이 다른 보좌진들한테도 카톡이나 메신저 등으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자신한테 유리한 답변이 나오면 캡처해서 선관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도 질문에 의한 답변이라면 메신저의 내용처럼 묻지도 않은 내용까지 자세히 답변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묻지 않았는데…
유도 질문?

<일요시사>는 이 의원 측 주장을 확인해보기 위해 B보좌진의 당시 급여통장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A비서관은 매달 급여를 받은 후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 의원실 N보좌관에게 직접 가져다 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B보좌진도 급여를 반납했다면 비록 현금으로 급여를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매달 같은 시기 같은 금액을 인출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B보좌진의 급여 통장에서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급여 반납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이미 선관위에서도 급여 통장 내역을 조사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급여 통장 내역은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A비서관 외에 B보좌진도 급여를 반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의원 측이 그동안 해온 모든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우선 이 의원 측은 A비서관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상식적으로 한 의원실에서 비서관이 2명이나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A비서관에게 급여 반납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N보좌관은 “먼저 급여 반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라며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A비서관과 내가 누구랄 것도 없이 거의 동시에 급여 반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결백 주장하며 급여통장 공개는 거부
설득 끝에 해당 비서관 단독 인터뷰

또 이 의원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A비서관으로부터 반납 받은 돈을 인턴 2명과 운전기사의 급여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B보좌진으로부터 반납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인 것인지 전혀 소명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본인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메신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A비서관과 B보좌진 모두 자신의 경력보다 높은 직급에 임용된 후 차액을 반납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보좌진을 임용하는 모든 권한은 해당 의원실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해당 비서관들을 자신의 경력보다 높은 직급에 임용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 의원이 급여 반납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면 A비서관이 급여 반납을 거부한 후 약 3개월 후 갑자기 해고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A비서관은 이 의원실에서 해고되면서 해고 이유도 듣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후 열린 더민주 원내대책회의에서 “A비서관이 직원들과 문제가 많았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A비서관 측은 “이 의원 측 주장대로라면 어려운 직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급여까지 반납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갑작스런 해고
괘씸죄 때문?

게다가 A비서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의원실 내에서 A비서관과 B보좌진 외에도 1∼2명의 보좌진이 더 급여를 반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급여 반납은 개별적으로 이뤄졌고 보좌진들끼리도 서로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다.

선관위가 해당 보좌진들의 급여 통장을 모두 전수 조사했다면 손쉽게 밝혀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선관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지도 현재 알 수 없다. 이번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시선관위 측은 “당시 조사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아무것도 알려 줄 수 없다”며 “당시 급여 통장을 조사하긴 했지만 급여 통장에서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의 현금이 빠져나갔던 흔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려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과연 보좌진 급여 반납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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