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한숨은 돌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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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한숨은 돌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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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성현아

[일요시사 취재2팀] 신승훈 기자 =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가 A씨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2013년 12월 기소됐다.

성씨는 2010년 1월 연예인과 스폰서를 연결하는 브로커로 알려진 B씨에게 스폰서 소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5000만원 성매매’ 대법 파기환송
“교제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

당시 1심 재판부는 “스폰서 계약 체결 이후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고 그때마다 명시적으로 성교행위의 대가로써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스폰서 계약에서 예정된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합계 5000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성씨 측은 “성교행위 상대방이 특정돼 있으므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성교행위 이전 및 성교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성현아는 혐의를 벗게 될 기회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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