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키즈’ 임종석 후보 지지자 불법 선거활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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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 키즈’ 임종석 후보 지지자 불법 선거활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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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전 서울 정무부시장

“의문의 여성, 전화로 지지 호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4·13 총선에 출마한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지지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관할 경찰서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부시장은 ‘박원순 키즈’로 잘 알려진 인물. 사람을 동원해 불법 선거활동을 벌였다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 증거자료인 녹취파일을 입수한 <일요시사>는 관련 취재에 나섰다.

지난 8일 <일요시사>는 41초짜리 음성녹취파일을 입수했다. 파일에는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담겨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 본인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람이 선거운동을 펼칠 경우, 경선 방법 등에 대한 단순 안내만 가능하도록 적시돼 있다.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전 부시장 측은 “지지자가 선의에 전화를 돌린 것”이라며 부인했다.

“가끔 찾아오는 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다가 은평을에 출마한 임종석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10일에서 20일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있어요.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받으셔서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고 답해주시고요. 임종석 후보를 꼭 좀 선택해 주십 사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녹취록의 전문이다. 40대로 추정되는 해당 여성은 전화가 연결된 사람에게 임 전 부시장의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을 보면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각호에 적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위법이라는 뜻이다.

7개의 각 호 중 전화통화에 대한 부분은 6호에 적시돼 있다. 해당 호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다. 때문에 임 전 부시장이 아닌 익명의 여성이 임 전 부시장의 지지를 거론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만약 그 여성이 등록된 선거운동원이라 할지라도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도 해당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평구 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지난 9일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송·수화자는 예비후보자 본인과 전화를 직접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며 “그 외 사람을 통해 전화를 돌리는 것은 위법”이라고 답했다.

“꼭 선택해주세요” 41초 녹취파일 입수 
선관위 판단은? 선거법 위반여부 주목

각급 선관위에서는 이를 예방하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입후보 설명회’를 열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을 지도하는가 하면 전화, 우편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은평구 선관위 담당자는 “경선이 진행되다 보니 최근 이것(선거운동)과 관련한 안내가 재차 (후보자들에게) 나간 적 있다”며 “전화를 통해 안내가 됐다”고 말했다.

안내된 내용을 보면, 전화하는 사람이 후보자 본인이 아닌 경우 할 수 있는 것은 ▲경선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당원이 맞는지 여부 확인이라고 그 역할을 한정한다.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전화상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당 내 경선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을 보면 홍보물·현수막·명함 등 몇 가지를 기재해 놓고, 그 이외의 방법을 동원한 경선운동은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즉,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경선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관할인 은평경찰서는 내사에 들어갔다. 담당부서인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내사 중”이라며 “오늘(8일) 신고가 접수됐다”고 답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임 전 부시장의 사무실에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부시장 측 관계자는 “갑자기 경찰이 밀고 들어오니 사무실 사람들 사이에서 ‘뭐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기자 분들의 취재 요청에 충분히 응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벌어진 지난 8일 이후 <일요시사>를 포함해 복수의 언론사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전 부시장 측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화방·콜센터 등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임 전 부시장 측은 전화통화에서 “지지하는 자원봉사자 한 명이 사무실에서 홍보전화를 한 것이다. 당내 경선 중이라서 당원들에게 임 전 부시장을 지지해달라고 전화했다”고 답했다. 개인의 판단과 호의로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심지어 현장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고 사무실 담당자는 해명했다.

경찰 내사 중

그럼에도 몇 가지 의혹은 존재한다. 당원이 아닌 사람도 해당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기 때문. 임 전 부시장 측은 이에 대해 “(통화에) 사용된 명단은 해당 지지자 개인이 소유한 것이다”라며 “지난번 선거 때 쓰던 것이니 걔중에는 지금 당원이 아닌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전문 ‘텔레마케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자가 의혹을 제기하자 후보 측은 “나도 (녹음내용을) 듣고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그 분이 이전에 지방선거할 때 콜센터 경험이 있던 분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임 전 부시장이 오고 나서 가끔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이었다”고 말했다.

<chm@ilyosisa.co.kr>

[임종석은 누구?]

임종석은 지난해 12월22일을 마지막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내려놓고 서울 은평을 출마를 선언했다. 전남 장흥 출신으로 지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캠프 총괄팀장을 맡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인연을 맺은 그는 4·13 총선 출마 선언 당시 ‘박원순 키즈’로 주목 받았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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