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선거날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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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파란의 4·13> ⑥선거날 사건·사고

일요시사 0 577 0 0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진 지난 13일 전국 투표소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랐다.

이날 함안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함안군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 박모(61)씨는 이날 오전 6시25분께 대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후보자용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각각 받았다.

박 씨는 후보자용 투표용지는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넣었으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지 않고 찢어 훼손했다. 현장에서 박씨는 “비례대표는 찍을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대구에서도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촬영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사진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5·여)씨와 B(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께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다. B씨는 오전 9시10분께 같은 투표소 내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V’를 그려 보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0대 총선일인 지난 13일 오전 6시44분께 대덕구 중리동 주민센터(중리 1투표소) 앞길에서 김모(43) 씨가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다.

용지훼손·촬영 적발 잇달아
교통사고 숨지거나 다치기도

김 씨는 투표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손가락 2∼3개를 편 채 흔들면서 ‘2번, 3번’을 외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김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정작 투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진구 당감1동 주민센터에서 노숙인인 최모(38) 씨가 술에 취해 투표하러 왔다가 투표소 관계자들이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고 하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달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기 용인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 사무원이 20대 여성 유권자에게 실수로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배부했다가 이 유권자가 남은 용지를 찢어 버려 선관위와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투표장에 가던 참관인과 주민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기도 했다. 이날 오전 4시45분께 경북 김천시 김천로 남산병원 앞에서 정당 투표 참관인 조모(78·여) 씨가 도로를 건너다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평화남산동 제4투표구의 더불어민주당 투표 참관인인 조씨는 도로를 횡단하다가 1차로를 달리던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여 김천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외예리에 거주 중인 주민 15명을 태우고 마을회관으로 가서 투표 후 귀가하던 25인승 미니버스가 외예리 한 도로에서 25t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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