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초월’ 병역기피 수법들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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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초월’ 병역기피 수법들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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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군대 안 가려고 별의별 짓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져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상상을 초월하는 병역 기피 수법들이 갈수록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만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아 1∼3급은 현역으로, 4급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각각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때 신체등위 5∼6급을 받게 되면 24개월간 군대 ‘짬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병역 의무에서 해방된 이들은 때론 ‘신의 아들’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만 되면 터지는 병역비리 사건 때문에 주기적으로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병역비리 수사망을 운 좋게 피했더라도 이런 의혹은 본인이나 부모 앞길에 장애가 될 때도 있다. 면제자들은 평생 ‘의혹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기상천외
수법도 발전

‘꽃다운 20대를 희생해야 한다’는 병역 공포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를 악물고 24개월을 버티는 방법과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특히 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병역비리 사건을 꼼꼼히 더듬어 보면 여기에도 세월에 따른 유행과 트렌드가 존재하는데, 그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1960~70년대에는 장기간 병역을 회피한 뒤 ‘고령’ 등을 사유로 한 병역면탈 수법이 유행했다. 입영 대상자들은 대학 재학 또는 대학원 입학 등으로 군에 가야 할 시점을 늦췄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 당시 31세(만 30세)였던 입대 제한연령을 넘긴 뒤 ‘장기 대기로 인한 소집면제’ 등으로 군 복무를 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제대로 된 병무전산시스템이 없었기에 가능했다.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정부가 체계적인 병역시스템 수립에 나서면서 더 이상 ‘고령’을 이유로 군복무 회피가 힘들어지자 내과적 질병을 이용한 수법이 유행했다.

멀쩡한 어깨수술은 고전
점점 엽기적으로 진화중

폐결핵, 만성간염, 관절염, 중이염 등으로 당시 의료 기술로는 확인하기 힘들고 환자를 바꿔치기하기 쉬운 병들이었다. 이런 방법은 최근까지도 유행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산업기능요원과 영주권 취득을 통한 병역면제 수법이 단골 메뉴였다. 업체에 거액을 주고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 ⓒpixabay

법상 채용이 금지된 4촌 이내 혈족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뽑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선발된 이들은 대부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며 출근한다고 해도 일은 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기 일을 하면서 복무기간을 채운다. 재입대 곤욕을 치른 후 제대한 가수 ‘싸이’가 이에 해당된다.

또 국외이주와 영주권 취득 등 장기간 외국에 체류함으로써 입대 제한연령을 초과해 면제받는 수법도 통용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외과적 수법이 새롭게 부각된다. 최근 경기도 일산경찰서가 수사 중인 어깨탈구수술을 통한 병역 면제는 무릎·디스크 수술과 함께 전통적인 ‘신체 훼손’ 수법에 들어간다. 즉 자기 신체를 고의로 훼손해 병역을 감면받는 것이다.

‘미친 척’
정신질환 많아

지난 5일 병무청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된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건수가 203건에 달했다.

2012년 9명,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1월 5명 등으로 나타나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종류별로는 정신질환 위장이 49건(24%)으로 가장 많았다. 고의 문신이 47건(23%), 고의 체중 증·감량 46건(23%), 안과 질환 위장 20건(10%), 기타 41건(20%) 순이었다.

체중을 갑작스럽게 늘리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병역의 의무를 피하는 수법으로 이용되지만 단속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 등 대학생 보디빌더 2명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8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를 앞두고 90㎏인 몸무게를 123㎏까지 늘려 4급 판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3년 11월 징병검사를 받기 전 75㎏인 몸무게를 109㎏으로 늘려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했다.

온몸에 문신하는 것도 대표적인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꼼수다. 2015년 11월 서울지방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받은 C(당시 19세)씨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병역기피 목적을 전면 부인했다. 단순히 문신에 관심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새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온몸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추가로 문신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의정부지법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밖에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법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김모씨.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익요원 대상자가 됐지만 거짓이 드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모(21)씨는 징병검사를 앞두고 보육원에 위장 등록해 시설 생활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부모가 없거나 아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보호된 사람은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모(23)씨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척추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8월 척추 운동이 제한된다는 사유로 군 복무가 면제됐다. 사고로 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은 또다른 이모(23)씨는 손가락을 다시 절단해 면제 판정을 받기도 했다.

손가락에
고환도 제거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D씨 등은 2009년과 2010년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뒤 “축구공에 맞았다”며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속여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됐다.

D씨 등은 멀미약에 들어있는 성분이 눈에 닿으면 일시적으로 동공이 커지고 시력을 떨어뜨려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에 있는 한 방문판매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요즘 멀미약을 눈에 발라 안과질환을 위장하는 방법은 ‘애교’ 수준이다. 발기부전제를 주사하고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한 이도 있다.

병무청 5년간 203건 적발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형

여러 명이 모여 정보를 나누면서 병역을 기피하는 편법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다. 편법이 널리 퍼져 병무청 단속이 들어오겠다 싶으면 금세 다른 수법이 등장한다. ‘환자 바꿔치기’ 병역 비리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도 병역연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입대 예정자들을 모았다. 이런 사이트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인 만큼 단속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지난해 E씨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발기부전제를 주사한 후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하다 병무청에 걸렸다. F씨는 고의로 아토피 환부를 자극하고 치료를 방치해 군 면제를 시도하기도 했다. 

 


▲ ⓒpixabay

인터넷서 병역 면탈을 모의하거나 면제 사실을 자랑하다 걸린 사례도 있다. G씨와 H씨는 인터넷에서 4급 공익 판정을 받기 위해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I씨는 인터넷에 “아픈 데 없고 정신 멀쩡한데 군 면제 받았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가 병역 면탈 행위를 들켰다. 인터넷 커뮤니티서 병역기피 글을 본 J씨는 미국 중학교 중퇴한 뒤 다른 중학교에 입학했으면서도 학력을 속여 군대에 가지 않으려다 적발됐다.

인터넷에는 입영을 연기하거나 병역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묻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병역 비리글은 바로 지우겠다’는 경고문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회원 가입제 카페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에도 ‘입영 연기’ 관련 게시물이 줄줄이 검색된다.

국방의 의무를 피하려고 국적까지 바꾸는 사례들도 많다 보니 뜻하지 않게 외국 언론의 조명을 받는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입대를 피하려 국적을 바꾸는 세태를 알리는 기사까지 내보낼 정도다. 이 방송은 서울발 보도를 통해 “매년 수천명의 한국 젊은이가 징병을 피하려고 국적을 바꾼다”며 “지난 5년간 8000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으로, 3000명이 캐나다와 일본 국적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과도하게 하거나 신체를 갑작스럽게 증·감량하는 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국방의무 외면
“처벌 강화해야”

그러면서 “현행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외면, 국민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 면탈 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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