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비방하고 보자” 가짜뉴스 확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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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비방하고 보자” 가짜뉴스 확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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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허위사실공표죄로 최대 7년 이하 징역 집중 단속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7일, 페이스북 등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천안함 피격사건 7주기에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유가족을 내쫓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일부 매체들은 이 게시글을 토대로 안 후보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전 현충원서 천안함 유가족들이 참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나타나 'VIP가 오기 때문에 나가라'고 요구받았다.

게다가 글 작성자는 '황당하고 화가 나 항의했는데도 미상의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 재차 퇴장을 요구했다. 이 과정서 신체접촉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보도와 글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자 이내 삭제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캠프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최초 글을 올린 네티즌은 페이스북 댓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19대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상대 후보 비방을 위한 가짜뉴스들이 무차별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은 겉으로 보기엔 기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조작된 내용과 허위사실로 포장돼 인터넷,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됐던 미국대선 3개월 동안 페이스북에 유통된 공유·댓글·반응건수 중 가짜뉴스가 871만건, 주류뉴스가 736건으로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가 높았다고 한다.

이는 가짜뉴스로 인해 선거판도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회복이 어려운 데다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더라도 결과를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원회에선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유무 및 행위 양태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유권자의 올바른 행동으로 ▲가짜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과 비판적으로 뉴스를 수용하는 자세 필요 ▲선거공보, 정책 공약알리미 사이트, 후보자 토론회 모바일 중계 및 스마트 선거법령정보 시스템 등 실시간 확인 ▲가짜뉴스보다 후보자의 정책을 살피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 선택 등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SNS를 이용한 상대 후보의 흑색선전(가짜뉴스 포함) 신고는 nec1390.com를 통해 가능하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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