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의인 심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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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의인 심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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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해봤자… 착한 일 하고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우리 사회 ‘의인 예우’에 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타인을 위한 의로운 행동을 기리겠다며 제도를 만든 정부가 오히려 의인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심사위원들이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법으로 규정된 의사상자 지원책도 여러 제한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의인을 보상·지원해주는 제도로는 ‘의사상자 지정 제도’가 있다. 의사상자는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시·군·구청서 의사상자 신청자에게 초기상담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신청을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심사한다. 이후 고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의사상자 대상을 심사·의결한다.

지나치게 소극적

심사 기준은 첫째,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하고 둘째, 급박한 위해에 처한 상황이어야 하며 셋째, 본인이 아닌 타인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해야 한다. 2016년도 기준 의사자 보상금은 2억291만3000원이다. 의상자 보상금은 1∼9급별로 2억291만3000원서 1014만6000원이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의사상자 가족 및 유족 등은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다만 의사자 지원은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의사상자 지정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곽경배(40)씨는 지난 7일 낙성대역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돕던 중 칼에 찔려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향후 2년간 재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다. 소식이 알려지자 앤씨소프트문화재단은 치료비 전액을 제공하기로 하고 LG복지재단은 치료비 및 상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민간단체의 지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정작 정부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다 상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의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최대 3개월이나 소요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곽씨처럼 민간의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더라도 현 제도에선 정부로부터 어떤 즉각적인 지원도 받기 힘든 셈이다.

얼마 전에는 음주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 사고를 당한 의인의 부당한 의상자 심의 결과가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타인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지만 정부는 보상은 커녕 사기꾼 취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직 택시기사 김지욱씨는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 지난 2012년 당한 교통사고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매 순간 지독한 통증이 김씨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당시 김씨는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도로 옆 공중전화 부스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다.

선행 베풀고 장애 얻어도…사기꾼 취급
지원에 각종 제한 붙어 사실 도움 안돼

선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은 남았지만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도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 극심한 생활고가 겹쳐졌다. 이때 김씨의 지인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사상자 제도를 소개해줬고 김씨는 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김씨는 심사를 맡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인이 받은 경찰청장 표창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어이가 없었다. 김씨에게서 프로 냄새가 난다며 사실상 사기꾼으로 몰아갔고 위험을 김씨 본인이 자초했다는 평가까지 담겨 있었던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리한 추격이 있었다. 우리 입장에선 예우할만한 것이냐 이런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한민국서 정의로운 일을 무리해서 하면 프로 사기꾼 취급을 받는다” “시민들이 불의를 보고 외면하게 만드는 정부다” “법원판결까지 나왔는데 대우를 제대로 안하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사기부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결국 김씨가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1, 2심 모두 이겼지만 보건복지부는 3심까지 법정 다툼을 끌고 갔다. 최종 승소 판결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5년. 타인을 위한 의로운 행동을 기리겠다며 제도를 만든 정부가 오히려 의인을 궁지로 내몬 셈이다.

현재 김씨는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 다시 보건복지부의 등급 심사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정작 의사상자가 돼도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세월호 참사 당시 20명이 넘는 사람을 구하고 의상자가 됐던 ‘파란 바지의 의인’ 김동수씨. 구조 당시 당한 부상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했고 생활고까지 덮쳐왔다.

하지만 의사상자의 경우 연금도 없는 데다 법에 규정된 지원에는 각종 제한이 붙어 있어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이 ‘낙성대 의인’ 곽경배씨에 대한 관계 정부부처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박 의원 측에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의사상자를 선정하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오는 5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힐 뿐 아직 정확한 심사 날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작년 6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불리는 의사상자예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 시급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도움이 시급히 필요한 의인들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지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행을 하고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인들에 대한 지원은 본질적으로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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