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배상해야” 보수논객 지만원

한국뉴스

“국가가 배상해야” 보수논객 지만원

일요시사 0 862 0 0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서도 패했다.

지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형사재판에 나갔다가 법정 앞에서 폭행당했다며 국가가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지난 14일 지씨와 지씨의 지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클럽’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군중으로 잠입해 특수 활동을 벌였다” “천주교 신부들이 북한과 짜고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앞 몸싸움 소송
1심 이어 2심서도 패

지씨가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한 5·18 당시 촬영 사진 속 인물들은 실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첫 공판에 출석한 지씨는 재판 직후 법정 밖에서 30여명의 광주 시민, 5·18민주화운동 생존자 등과 마찰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지씨는 법원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인들도 그를 보호하려다 다쳤다며 각각 1000만원과 200만원을 청구했다.
 

<jsjang@ilyosisa.co.kr>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