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출국 전 처리해야 할 세무업무 (3)
가족방문이나 치료, 혹은 근무지 변경 등의 이유로 뉴질랜드를 떠나 해외에 장기체류를 결정하게 되면 세무와 관련된 업무들을 출국 전에 처리하고 해외 체류 중에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로서 지켜야 할 내용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단기 체류를 계획하고 출국하는 분들이라도 갑작스러운 계획의 변경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기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외체류와 관련된 세무정보는 출국 전에 항상 확인해야 한다.
학생대출금 (Student loans)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납세자는 연간 $21,268 이상 과세소득의 12%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의무상환액은 세전급여와 지급주기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고용주의 PAYE신고를 통해 IRD에 납부된다. 사업자의 학생 대출금은 세금신고 후 연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결정되며 연간 상환액이 $1,000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해 의무상환액 총액을 예납세와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미리 납부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자가 뉴질랜드를 떠나 183일 이내로 해외에 체류하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학자금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학생대출금 이자면제(interest-free)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출국 전 183일 동안 뉴질랜드 체류해야 함). 의무상환 기준도 뉴질랜드 거주하는 대출자와 같으며 해외 체류 기간에 뉴질랜드 내에서 의무상환기준을 넘는 급여 및 소득이 발행하면 원금상환의무는 계속된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뉴질랜드 국내소득 이외에 해외소득이 있다면 개인 소득신고서(IR3)를 제출하여 추가되는 소득으로 인해 변경되는 학생대출금 의무상환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자가 뉴질랜드를 떠나 184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학생대출금 원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8% 이다. 뉴질랜드 국내 거주자와는 달리 해외 거주자는 학생대출금 총액에 따른 상환기준에 적용받으며 대출금 원금을 일 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 상환해야 한다.
다음은 학생대출금 총액 기준으로 해외 거주자가 납부해야 할 학생 대출금의 연간 의무상환액을 정리한 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