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ETA) 제도 , 9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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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ETA) 제도 , 9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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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8월간 시범 시행 후 9월부터 본격 시행  


법무부는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중이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아래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뉴질랜드 국적자는 한국 입국 시 비자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는  가이아나.괌.뉴칼레도니아,니카라과,도미니카연방,멕시코,모나코,몰타,미국,바베이도스, 바티칸,베네수엘라,산마리노,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슬로베니아,아일랜드, 안도라,알바니아,영국,팔라우이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이 ETA 제도는 5월 ~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허가시 유효기간 2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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