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지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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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지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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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지급 발표


– 교민·유학생·해외출장자도 신청 가능… 조건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25 민생회복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해외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교민, 출장자,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미성년 자녀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1차는 전 국민, 2차는 고소득층 제외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자 전원에게 균등 지급된다.


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에게만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국세청 소득자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고소득층을 선별할 예정이며, 제한된 예산 속에서 취약계층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 해외 체류자: 귀국 시 ‘이의신청’ 가능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출장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조건이 있다.


2025년 6월 18일~9월 12일 사이 귀국자에 한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비쿠폰 형태로 지원금 지급 가능


이는 지원금이 해외에서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 외국 국적자 및 영주권자: 일부 예외 인정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만 해당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일부에게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내국인과 함께 등재된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단독 외국인 가구일 경우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중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이 조항은 실질적 국내 거주자로서 납세 및 의료 체계를 따르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제한적 적용이다.


◾ 미성년자: 대리 신청만 가능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본인 직접 신청 가능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미성년자는

→ 세대주 또는 부모가 대리 신청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지급 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 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꼭 확인해야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체류 중인 교민 및 유학생, 출장자의 경우 귀국 시점과 이의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주요 요약

구분 내용

1차 지급 전국민 대상, 소득 관계 없음

2차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해외 체류자 6/18~9/12 귀국자, 이의신청 후 가능

외국인 일부 영주권자 등 예외적 지급

미성년자 세대주 또는 부모가 대리 신청


▶ 문의: 주오클랜드 대한민국 총영사관 또는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 조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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