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과 함께 변화하는 세금 환경 - 뉴질랜드에서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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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교 회계사;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과 함께 변화하는 세금 환경 - 뉴질랜드에서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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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과 함께, 뉴질랜드 내에서 다양한 경제적 변화와 함께 세금 관련 조정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성인 최저임금이 2% 인상되어 시간당 $22.70에서 $23.15로 조정됩니다. 학생 수당은 거의 주당 $28증가하며, 연금 수령자들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가족수당이 주당 약 $8상승합니다.


특히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이자 공제 정책의 변화입니다. 아직 입법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2024년 4월 1일부터 임대 사업자들은 모기지 이자를 최대 80%까지 공제할 수 있으며, 2025년 4월 1일부터 100%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기 자동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를 위한 도로 사용료(RUC) 변경도 시행되었습니다. EV 소유자는 1,000km당 $76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소유자는 $38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EV에 RUC부과가 시작됨으로 인해 EV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EV 판매가 신차 판매의 5%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며, 이는 지난해 평균 27%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소유자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EV사용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는 점은 EV의 매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운행하는 것이 휘발유나 디젤 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 운영 비용 면에서 훨씬 저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차 도입에 대한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로 사용자가 도로 건설 및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산업의 급격한 후퇴는 결국 국가에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더 많은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적 비용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들은 개인과 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자 공제 정책의 변화, 전기차 도입에 대한 도전 등은 모두 우리의 경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개인과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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