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신탁(trusts)에 대한 39% 세율 제안
The Taxation (Annual Rates for 2023-24, Multinational Tax and Remedial Matters) Bill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2024-25년 이후 세무연도에 신탁 세율을 33%에서 39%로 인상하는 제안입니다. 신탁세율 인상안은 39%의 개인 최고세율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치로 추진되었습니다. 신탁세율 39%가 적용될 경우 예상되는 세무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Q) 신탁소득을 고소득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김민지씨의 연간 개인 소득은 $200,000입니다. 민지씨는 추가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대부분을 뉴진스 트러스트로 이전했습니다. 김민지씨는 뉴진스 트러스트의 수혜자(beneficiary) 입니다.
2022/23 세무연도에 뉴진스 트러스트의 당기순이익은 $60,000 입니다. 뉴진스 트러스트는 이 이익을 트러스트에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수탁자(trustee) 소득으로 $19,800 (33% 세율)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뉴진스 트러스트는 다음해에 김민지씨에게 세후 금액인 $40,200을 세금없이 분배했습니다. 즉, 김민지씨는 39%의 최고 개인 소득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트러스트에서 김민지씨에게 배분한 소득에 대한 신탁세율 33%와 39%의 세율의 차이인 6%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지씨가 뉴진스 트러스트의 자산을 본인명의로 유지하고 개인적으로 $60,000의 소득을 얻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23,400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민지씨는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뉴진스 트러스트로 이전하여 절세 효과를 얻었습니다.
The Taxation (Annual Rates for 2023-24, Multinational Tax and Remedial Matters) Bill에서 제안한 신탁세율 39%로의 인상안이 제정되면 이러한 절세 혜택이 계속 유지될까요?
A) The Taxation (Annual Rates for 2023-24, Multinational Tax and Remedial Matters) Bill에서 신탁 세율을 39%로 인상하는 안은 2024-25년 이후 세무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3-24년 세무연도에 김민지씨와 뉴진스 트러스트의 상황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제안된 신탁세율 인상안이 현재의 제안대로 시행되면 2024-25 세무연도부터 뉴진스 트러스트에서 발생할 $60,000에는 39%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뉴진스 트러스트는 해당 소득에 대해 $23,40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김민지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동일한 소득을 얻었을 때 납부하는 소득세 금액과 동일하므로, 김민지씨는 더 이상 뉴진스 트러스트를 통해 투자소득을 이전함으로 받게 되던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