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 해외소득 신고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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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교 회계사 ; 해외소득 신고에 대한 이해

일요시사 0 733 0 0

세금 규정, 특히 국제 조세에 관한 규정은 복잡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금융 계좌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함으로써 해외 자산을 보유한 뉴질랜드 납세자들을 복잡한 국제조세 규정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미 다른 OECD국가들과 함께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거래들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금융 계좌정보 자동교환 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의 금융 기관들은 세법상 해외 거주자가 보유한계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정보를 다른 국가의 국세담당 기관과 교환하여 납세자가 본국에서 세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시나리오:

해밀턴에 거주하고 있는 제임스씨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제임스씨가 최근 IRD로부터 받은 편지에 따르면 그는 한국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2021년과 2022년 과세 연도에 해외 소득이 있었지만 뉴질랜드에 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외 소득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뉴질랜드 납세자, 특히 최근에 뉴질랜드로 이주했고 해외에 자산이 있는 납세자는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과로 인한 결과는 잠재적인 벌금 및 체납세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납세 의무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납세자, 특히 해외에 자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합니다.


• 최신 세무 정보의 파악: 세법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국제 조세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 전문가의 조언: 해외에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국제 조세를 잘 알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속한 대처: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의 영역은 다소 복잡하지만 납세자가 인식과 예방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 갈수 있습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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