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사칭 금품요구 전화사기 예방 안내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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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20:01
최근 뉴질랜드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민성 대표전화가 현출되게 하거나 상대방의 비자정보 등 일부를 언급하여 이민성 직원으로 사칭한 후 상대방의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으며, 불법체류가 되어 추방당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은행계좌로의 송금 및 신용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유사한 전화를 받을 경우,1. 사기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2. 전화상으로 인적사항, 은행계좌 및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제공하지 말 것 ※ 이민성, 국세청 등은 이메일, 전화 또는 SNS를 통하여 고객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음.
3. 상대방의 신원 및 전화번호 등에 대해 신중히 확인할 것 4. 이미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은행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시키고, 은행 관계자의 지원을 받을 것 5. 유사 사기에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인근 경찰서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