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 ~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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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17:24
재외선거가 더 쉽고 편리해졌다. 재외선거인 투표참여 편의를 위해 지난 대통령선거(2012년 12월 19일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재외투표를 할 수 있다.
- 재외선거인: 국내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한 자
※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
※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자는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 신고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ova.nec.go.kr)를 통해 영구명부 등재여부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