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경된 뉴질랜드 교통관련 규정~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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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11:44
과속 단속 강화
기존에는 기준속도에서 시속 4km 초과까지는 단속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4년 12월 1일부터는 기준속도에서 시속 1km만 초과하여 운전하여도 과속에 해당하여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에, 운전 시 해당 도로의 기준속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음주 허용치 기준이 호흡 측정 시 리터당 400mcg에서 250mcg로, 혈중 알코올은 100ml당 80mg에서 50mg로 하향조정 되었다.. 이에, 운전자 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단, 20세 미만의 운전자는 조금의 음주도 허용되지 않는다.
ESR(the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Research)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표준용량(맥주 330ml, 와인 100ml, 양주 32ml)으로 두 잔을 마신 후, 두 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한다면 새로운 법에 적용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성별, 체중, 섭취 음식, 또는 체형에 따라 알코올 흡수량이 다를 수 있음을 숙지 해야 하고,소량의 음주라 할지라도 운전자의 상황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운전능력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만약 음주를 한 경우에는 택시나 버스 등의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귀가해야 한다.